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특수관계자에게 비상장주식을 저가 양도하면?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28회신일 2004.11.12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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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11.12

저가 양도는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며 시가가 불분명하면 법정 평가액을 쓴다.

특수관계자에게 비상장주식을 시가보다 낮게 양도할 때의 과세와 평가방법을 물었다. 저가 양도는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며 시가가 불분명하면 법정 평가액을 쓴다. 특정 요건에 해당하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가산율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거주자가 특수관계자에게 비상장주식을 양도함에 있어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는 것으로서 이때에는 가산율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 제101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단순히 특정법인의 서로 다른 임원(출자임원 포함)이라는 사유만으로는 같은법시행령 제98조 제1항이 정하는 ��특수관계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특정법인의 출자임원과 우리사주조합과의 관계도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거주자가 특수관계자에게 비상장주식을 양도함에 있어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1조의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는 것으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규정에 의한 가산율을 적용한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자에게 비상장주식을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와 시가 평가방법.

회답

1. 단순히 특정법인의 서로 다른 임원이라는 사유만으로는 같은법시행령 제98조 제1항이 정하는 특수관계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특정법인의 출자임원과 우리사주조합도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합니다.

2. 거주자가 특수관계자에게 비상장주식을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1조의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 해당합니다.

3.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며, 같은 조 제3항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가산율을 적용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28 (2004.11.12 회신), "특수관계자에게 비상장주식을 저가 양도하면?",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584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5847)
원 제목
특수관계자에게 비상장 양도시 그 가액의 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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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