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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매매가액을 시가로 인정받을 수 있나?
정해진 기간 내 거래가액은 객관적으로 부당한 거래가 아니라면 시가로 인정될 수 있다.
평가기준일 전후에 거래된 비상장주식의 매매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정해진 기간 내 거래가액은 객관적으로 부당한 거래가 아니라면 시가로 인정될 수 있다. 재무·경영상태의 변동, 당사자 관계, 거래경위와 가격결정 과정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평가기준일 전후로 비상장주식의 매매가 이루어졌다. 거래가액의 시가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 주식 발행회사의 상태와 거래 관계 및 경위 등이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의 경우 3월) 이내에 매매사실이 있는 비상장주식은 거래가액이 특수관계자 와의 거래 등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외에는 시가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제96조 제1항 본문,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 제100조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를 정함에 있어「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한 주식 등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1항․제2항 및「같은 법 시행령」제4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주식에 대하여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인 경우 3월) 이내에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이 특수관계자 와의 거래 등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며, 그 시가로 보는 가액이 2이상인 경우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평가기준일 전․후로 매매된 가액이 시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평가기준일부터 매매계약일까지 당해 주식 발행회사의 재무․경영상태의 변동상황 등 가격변동 요인과 거래 당사자 사이의 관계, 거래경위 및 가격결정 과정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평가기준일 전후에 매매된 비상장주식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소득세법」제96조 제1항 본문,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 제100조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를 정함에 있어「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한 주식 등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1항․제2항 및「같은 법 시행령」제4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주식에 대하여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인 경우 3월) 이내에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이 특수관계자 와의 거래 등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며, 그 시가로 보는 가액이 2이상인 경우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평가기준일 전․후로 매매된 가액이 시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평가기준일부터 매매계약일까지 당해 주식 발행회사의 재무․경영상태의 변동상황 등 가격변동 요인과 거래 당사자 사이의 관계, 거래경위 및 가격결정 과정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96조제1항 (양도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97조제1항제1호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14조제5항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 (양도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제1항 (평가의 원칙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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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270 (2005.11.21 회신), "비상장주식 매매가액을 시가로 인정받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858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8582)
- 원 제목
- 매매사실이 있는 비상장주식 거래가액의 시가 인정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