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특수관계자와 비상장주식을 고가 거래하면 양도가액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0442회신일 2002.04.03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특수관계자와 비상장주식을 고가 거래하면 양도가액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4.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04.03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면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시가로 계산한다.

특수관계자에게 비상장주식을 높은 가격으로 양도할 때 양도가액 적용을 물었다.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면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시가로 계산한다. 한쪽 시가가 불분명해 기준시가를 적용하면 다른 쪽에도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2.03.3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회신 당시 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삭제 6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 제41조 및 법 제101조에서 "특수관계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법 제41조 및 제101조에서 "특수관계인"이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말한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2.03.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01조: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8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 신설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2.03.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67조 제5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특수관계 있는 자와 토지 등을 시가보다 높게 취득하거나 시가보다 낮게 양도하여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줄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거주자가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토지 등을 시가를 초과하여 취득하거나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어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는 때에는 취득가액ㆍ양도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재일46014-2476(1996.11.8), 재일46014-427(1999.03.02), 재일46014-1764(1995.07.11),재일46014-3368(1995.12.30) 및 재소득46073-1761 (1996.06.20)】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2476, 1996.11.08

1. 거주자가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토지 등을 시가를 초과하여 취득하거나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어 소득세법 제101조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을 적용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때에는 그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2. 이 경우 그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 중 어느 하나의 시가가 불분명하여 동법시행령 제167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기준시가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다른 하나도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자에게 비상장주식을 높은 가격으로 양도할 때 양도가액 적용 여부.

회답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46014-2476(1996.11.8), 재일46014-427(1999.03.02), 재일46014-1764(1995.07.11), 재일46014-3368(1995.12.30) 및 재소득46073-1761(1996.06.20)을 참고한다.

1. 거주자가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제1항 각호의 특수관계자와 거래하면서 토지 등을 시가보다 높게 취득하거나 시가보다 낮게 양도하여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고, 소득세법 제101조의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해 양도차익을 계산하면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시가로 계산한다.

2.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 중 어느 하나의 시가가 불분명하여 동법시행령 제167조 제5항에 따라 기준시가를 적용하면 다른 하나에도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소득46073-1761 재고자산을 시가보다 비싸게 팔면 누구에게 부인되나?
  • 재일46014-1764 통신시설 부지의 협의취득에도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가?
  • 재일46014-2476 특수관계자 거래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 재일46014-3368 법인의 고가매입 부인이 개인 양도차익에 영향 주나?
  • 재일46014-427 해외근무로 전 세대가 출국하면 비과세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442 (2002.04.03 회신), "특수관계자와 비상장주식을 고가 거래하면 양도가액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325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3253)
원 제목
특수관계자에게 높은가격으로 비상장주식 양도시 양도가액 적용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