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증여의제된 가액을 취득 필요경비로 빼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0266회신일 2002.03.05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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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03.05

증여의제된 가액은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는다.

증여의제가 적용된 부동산을 양도할 때 증여의제 가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는지 물었다. 증여의제된 가액은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는다. 특수관계자 거래로 조세부담을 줄인 것으로 인정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특수관계인 사이에서 재산을 현저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거래하여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증여로 의제된 상황이다. 이후 해당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증여의제 가액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는 열거된 사항에 한하는 것으로 증여의제된 가액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참고자료 재삼46014-3742(1993.10.25)호와 재산46014-21(2001.01.04)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삼46014-3742, 1993.10.25

1. 상속세법 제34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 제34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현저히 저렴한 가액의 대가로서 재산을 같은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양도하였을 경우에는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있어서 재산의 양도자가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한 금액을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현저히 높은 가액의 대가로서 재산을 위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양수한 경우에는 그 재산을 양수한 때에 있어서 재산의 양수자가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한 금액을 양도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

2.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에 열거된 사항에 한하는 것으로 상속세법 제34조의 5에 의해 증여의제된 가액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으며, 특수관계자의 거래로서 조세부담을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55조(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규정이 적용될 수 있음.

정제 정리

질의

증여의제가 적용된 부동산을 양도할 때 증여의제된 가액을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관련 참고자료 재삼46014-3742(1993.10.25)와 재산46014-21(2001.01.04)을 참고합니다.

1. 「상속세법」 제34조의 2에 따라 특수관계인에게 현저히 저렴한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거나 특수관계인으로부터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양수하면 시가와 대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한 것으로 봅니다.

2.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에 열거된 사항에 한하므로 「상속세법」 제34조의 5에 따라 증여의제된 가액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특수관계자 거래로 조세부담을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소득세법」 제55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상속세법 제34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41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소득세법 제45조제1항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법 제34의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소득세법 제55조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46014-21 양도 전 형질변경된 토지는 언제 농지로 판단하나?
  • 재삼46014-3742 특수관계자 간 저가양도는 어떻게 과세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266 (2002.03.05 회신), "증여의제된 가액을 취득 필요경비로 빼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321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3213)
원 제목
증여의제가 적용된 부동산의 양도시 취득가액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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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