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물품으로 받은 양도대가는 어떻게 평가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26회신일 2005.09.23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물품으로 받은 양도대가는 어떻게 평가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9.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09.23

양도가액은 물품의 양도 당시 시가로 계산하고 법인의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 시가로 한다.

토지 양도대가로 금전 대신 수량만 적힌 물품을 받은 경우 양도가액 산정을 물었다. 양도가액은 물품의 양도 당시 시가로 계산하고 법인의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 시가로 한다.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 규정을 준용하며 불분명하면 정해진 평가 순서를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투기지정지역 내 토지를 양도하면서 대가로 금전 이외의 물품을 받고, 매매계약서에는 물품수량만 명시되어 있다. 법인이 토지를 취득하고 그 대가를 대물변제로 지급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질의요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로서 당해 자산의 대가로 금전 이외의 물품을 영수하고 그 양도자산의 매매계약서상에는 물품수량만이 명시된 경우 양도가액은 물품의 양도당시의 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투기지정지역 내의 토지를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로서 당해 자산의 대가로 금전 이외의 물품을 영수하고 그 양도자산의 매매계약서상에는 물품수량만이 명시된 경우 당해 양도자산의 양도가액은 물품의 양도당시의 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시가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4조와 동법 시행령 제49조 내지 제59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법인이 토지를 취득하고 대가를 대물변제로 지급하는 경우 취득하는 자산의 취득가액은 그 취득당시의 시가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시가는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 간의 거래에 있어서 당해 자산의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였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되,

그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순차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투기지정지역 내 토지의 대가로 금전 이외의 물품을 받고 매매계약서에는 물품수량만 명시된 경우 양도가액과, 법인이 대물변제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 산정 방법.

회답

투기지정지역 내의 토지를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로서 당해 자산의 대가로 금전 이외의 물품을 영수하고 그 양도자산의 매매계약서상에는 물품수량만이 명시된 경우 당해 양도자산의 양도가액은 물품의 양도당시의 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시가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4조와 동법 시행령 제49조 내지 제59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법인이 토지를 취득하고 대가를 대물변제로 지급하는 경우 취득하는 자산의 취득가액은 그 취득당시의 시가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시가는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 간의 거래에 있어서 당해 자산의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였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되,

그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순차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26 (2005.09.23 회신), "물품으로 받은 양도대가는 어떻게 평가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87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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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8766)
원 제목
대물변제로 양도하는 자산의 실지거래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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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