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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와 비상장주식 거래 시 시가는 무엇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저가 양도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줄인 경우 시가를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한다.
특수관계자와 비상장주식을 거래할 때 적용할 시가와 할증평가 여부를 물었다. 저가 양도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줄인 경우 시가를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한다. 양도일 전후 3월 내 매매·경매·공매가액 등이 있으면 그 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7.13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8개로 바뀌었다(수정 5개 · 신설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評價基準日"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第63條第2項의 規定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해서는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시가로 본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7.13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4조: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매입한 무체재산권의 가액은 매입가액에서 매입한 날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법인세법상의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금액으로 평가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64조(무체재산권의 가액) 무체재산권(無體財産權)의 가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하여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주식의 시가를 산정하는 경우에 비상장주식이 최대주주 등의 주식인 경우에는 할증 평가함
본문(원문)
특수 관계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하는 행위 등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시가를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시가��라 함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내지 제64조와 「같은 법 시행령」제49조 내지 제59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내의 기간��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의 기간��(소득세법 시행령 167조 제5항)으로 보는 것으로, 양도일 전후 3월 이내의 기간 중에 당해 비상장주식의 매매 ․ 경매 ․ 공매가액 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1호, 3호에서 예시 규정하고 있는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이며,
정제 정리
질의
최대주주가 특수 관계자와 비상장주식을 거래할 때 적용되는 시가 및 할증평가 여부.
회답
특수 관계자와의 거래에서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하는 등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시가를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합니다.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내지 제64조와 「같은 법 시행령」제49조 내지 제59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입니다. 양도일 전후 3월 이내에 비상장주식의 매매·경매·공매가액 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1호, 3호에서 예시한 가액이 있으면 그 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4조 (무체재산권의 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자동 해소 실패)
-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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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175 (<time datetime="2005-11-14">2005.11.14</time> 회신), "특수관계자와 비상장주식 거래 시 시가는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809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8090)
- 원 제목
- 최대주주가 특수 관계자와 비상장주식 거래시 적용되는 시가 및 할증평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