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특수관계법인에 넘긴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고가 양도는 실제 거래가액, 저가 양도는 시가를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시가는 관련 규정으로 평가한다.
특수관계법인에 비상장주식을 양도할 때 거래가액과 시가의 산정 및 부당행위계산 적용을 물었다. 고가 양도는 실제 거래가액, 저가 양도는 시가를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시가는 관련 규정으로 평가한다. 법인 거래에 법인세법상 부인이 적용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소득세법상 부인도 적용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특수관계 있는 법인에 비상장주식을 시가보다 높거나 낮은 가격으로 양도한다. 개인과 법인 간 재산 양수도 대가가 법인세법 시행령상 가액에 해당하는 경우도 함께 검토한다.
질의요지
거주자가 특수관계 있는 법인에게 비상장주식을 양도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적용시 비상장주식의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거주자가 특수관계 있는 법인에게 비상장주식을 양도함에 있어 그 주식의 시가를 초과하여 고가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은 그 주식의 시가가 아니라 당사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시가에 미달하여 저가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시가를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시가’라 함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내지 제64조와 동법시행령 제49조 내지 제59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2. 위 “1”과 관련하여, 개인과 법인간에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대가가「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해당되어 당해 법인의 거래에 대하여「법인세법」제52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소득세법」제101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양도소득세를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 있는 법인에 비상장주식을 양도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과 비상장주식 평가 방법.
회답
1. 주식을 시가보다 고가로 양도하면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은 당사자 간 실제 거래가액으로 하고, 시가보다 저가로 양도하면 시가를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4조와 동법시행령 제49조 내지 제59조를 준용하여 평가한다.
2. 개인과 법인 간 재산 양수도에서 대가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의 가액에 해당하여 법인의 거래에 「법인세법」 제52조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양도소득세를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그러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4조 (무체재산권의 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9조 (공익법인등의 주식등의 보유기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9조 (외국 납부세액 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01조제1항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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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154 (2007.07.12 회신), "특수관계법인에 넘긴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329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3293)
- 원 제목
- 부당행위계산 부인 관련 비상장주식 평가 방법 등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