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의8조 대주주의 범위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9건 · 결정 4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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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9건
- 비상장법인 주식의 대주주는 누구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자본거래-4810
- 대주주 판정용 시가총액의 시가는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자본거래-0910
- 상장법인이 비상장법인 주주의 기타주주가 될 수 있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자본거래-4673
- 대주주 판정 시 시가총액의 시가는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자본거래-4657
- 명의개서한 주식의 중소기업 세율 판단일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038
- 직전사업연도 없는 신설법인의 중소기업 판정일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995
-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 특례의 판정 시점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832
- 중소기업 주식 할증평가 특례의 판단 시점은 언제인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98
- 특수관계 법인과 주식 거래 시 시가는 얼마인가요?·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150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청구인을 대주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부030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양도 관련 대주주 판단조심 2023인767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대주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주식의 양도소득세 산정시 10% 세율이 아닌 20% 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중067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차 거래를 통하여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더라도 3개월 이내에 반환하였으므로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1서2370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납부불성실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조심 2019서268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당해 연도에 비상장법인의 지분 4% 이상을 취득하여 전부 양도한 후 다시 그 법인의 지분 4% 미만을 취득한 경우 대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9중070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상장 중소기업의 대주주가 양도한 주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율 10%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서496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은 비상장 중소기업 발행주식이므로 10%의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중497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대주주가 양도하는 중소기업 비상장주식에 대하여 10%의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중482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대주주가 양도하는 중소기업 비상장주식에 대해 10%의 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중496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양도는 주권상장법인 대주주의 주식매매가 아니므로 양도소득세를 산정함에 있어 세율 10%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부340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대주주가 양도하는 중소기업 비상장주식에 대하여 10%의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중219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