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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배당 비상장주식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현물배당에 따라 취득하는 비상장주식의 취득가액 내지 배당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제2항제8호에 따라 취득당시의 시가로 하며, 취득당시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2항제2호에 따라
법인세 - 2026.07.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현물배당으로 받은 시가가 불분명한 비상장주식의 수입배당금액과 취득가액 산정 기준을 물었다. 수입배당금액과 비상장주식 취득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2항제2호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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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 매매사례 중 비상장주식 시가는 무엇인가요? 비상장주식의 법인세법상 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다수의 매매사례가액이 존재하는 경우, 해당 매매사례에서의 거래당사자들의 거래 경위, 거래 규모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해당 비상장주식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보다 적정하게 반
법인세 - 2026.05.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수 매매사례가액이 있는 비상장주식의 시가 산정 방법을 물었다. 객관적 교환가치를 더 적정하게 반영하는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적용한다. 개별 거래의 규모와 경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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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출자로 받은 비상장주식 취득가액은 얼마인가요? 출자법인이 보유중인 비상장주식을 현물출자하여 피출자법인을 새로 설립하면서 그 대가로 주식만을 취득하는 경우 현물출자에 따라 출자법인이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 제4호 가목에 따라
법인세 - 2023.04.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현물출자로 신설법인 주식을 취득할 때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은 현물출자한 비상장주식의 시가로 산정한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법정 방법으로 산정하며 과거 제3자 배정 발행가액의 시가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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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주주 비상장주식의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시가의 범위는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 그 가격에 의하는 것이며,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상증법을 준용하여 평가함
법인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2.09.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서 최대주주 등의 비상장주식을 양수할 때 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유사 상황의 불특정다수인 거래가격이나 제3자 간 일반 거래가격을 시가로 한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준용하며 과거 매매사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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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장외 시세를 시가로 볼 수 있는가? 비상장주식 사설 장외거래 사이트에서 형성된 시세는 시가로 볼 수 없으며,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의하여 확인된 매매사례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음
법인세 법인세법 2020.09.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비상장주식의 장외 시세와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사설 사이트의 호가 시세는 시가가 아니며 전자공시시스템의 거래가액은 조건부로 시가가 될 수 있다. 제3자 거래 후 증여일까지 단기간이고 가격 변동을 일으킬 특별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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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판정으로 판 주식의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주식매매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되었음을 확인한 중재판정에 따라 양도하는 주식의 손익귀속시기는 대금청산일, 주식인도일 또는 명의개서일 중 빠른 날임
법인세 - 2020.08.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재판정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양도할 때 양도손익의 귀속사업연도를 묻는다. 대금청산일·주식인도일·명의개서일 중 가장 빠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한다. 중재판정부가 당사자 사이의 유효한 주식매매계약과 양도대금 지급을 확인·결정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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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 매출채권의 대손금 손금산입이 가능한가?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매출채권이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으로 보아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며, 이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8.05.3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에 대한 매출채권의 대손금 손금산입과 비상장주식 시가 평가방법을 물었다. 회수불능 채권은 요건에 따라 손금산입하지만 소비대차로 전환된 채권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손금산입할 수 없다. 손금산입 여부는 실질에 따라 판단하고 시가가 불분명한 비상장주식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를 준용해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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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출자로 받은 나스닥 주식의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국내 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없는 외국법인인 나스닥상장기업에 현물출자하고 그 대가로 나스닥 상장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나스닥 상장주식의 시가는 주주의 권리를 취득한 날의 나스닥 최종시세가액으
법인세 - 2018.04.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현물출자의 대가로 받은 나스닥 상장주식의 시가 산정 방법을 물었다. 취득한 주식은 해당 주식의 시가로 평가하며 나스닥 최종시세가액을 적용한다. 평가 기준일은 주주의 권리를 취득한 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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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한 비상장주식의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비상장주식의「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1항 및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해당 비상장주식의 시가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8.03.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로 승계하는 비상장주식의 시가와 과거 매매사례가액의 인정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가액이 없으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한다. 과거 매매사례가액의 인정 여부는 기업가치 변동과 구체적 거래정황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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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적분할로 승계한 비상장주식의 시가는? 비상장주식의「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1항 및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해당 비상장주식의 시가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8.03.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로 승계하는 비상장주식의 시가와 과거 매매사례가액의 인정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가액이 없으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한다. 과거 매매사례가액의 인정 여부는 기업가치 변동과 구체적 거래정황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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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의 시가는 어떻게 평가하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 적용시 순이익이 낮은 비상장 법인의 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는 경우 2017.4.1.~2018.3.31. 기간 중 거래한 비상장주식은 순자산가치의 70%를 하한으로 함
법인세 - 2017.1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로부터 고가 매입한 비상장주식의 시가 평가방법을 물었다. 해당 기간의 거래는 관련 시행령과 부칙을 준용해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한다. 2017년 4월 1일부터 2018년 3월 31일까지 거래한 경우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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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비영리법인의 자산·부채를 무상 승계하면 소득이 되나?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에 속하던 자산・부채를 무상으로 승계받는 경우, 해당법인이 승계받은 순자산가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사립학교법 2016.12.3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산 법인의 자산·부채와 유가증권을 비영리법인이 승계할 때의 과세와 취득가액을 물었다. 학교법인이 무상 승계한 순자산가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익법인이 지정기부금인 비상장주식을 기부받으면 법인세법 시행령상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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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주식을 고가매입·저가양도하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자기주식을 시가보다 고가로 매입하거나 저가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6.08.1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와 자기주식을 고가매입하거나 저가양도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시가보다 고가로 매입하거나 저가로 양도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된다. 비상장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하면 상속세및증여세법상 평가액과 해당 가산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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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주주 주식의 현물출자는 할증평가하나? 「법인세법 시행령」제8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고가현물출자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 최대주주 등이 소유하는 비상장주식을 다른 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그 현물출자하는 주식에 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제3항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6.07.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대주주가 비상장주식을 현물출자할 때 고가현물출자 판단상 할증평가 여부를 물었다. 다른 법인에 현물출자하는 해당 비상장주식은 할증평가한다. 법인세법 시행령상 고가현물출자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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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추정이익은 언제 적용할 수 있나? 해당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신고하고, 1주당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과 평가서 작성일이 해당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인 경우에는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5.05.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순손익가치를 1주당 추정이익으로 산정할 수 있는 요건을 물었다. 신고와 산정기준일·평가서 작성일이 모두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요건을 충족하면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으로 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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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받은 비상장주식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공익법인이 「법인세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비상장주식을 기부받은 경우 해당 주식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제2항제5의3호 내지 제6
법인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14.1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비상장주식을 기부받을 때 취득가액을 물었다. 해당 주식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가액으로 한다. 적용 범위는 같은 시행령 제72조제2항제5의3호 내지 제6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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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순손익가치를 추정이익으로 평가할 수 있는가? 내국법인비상장주식의 시가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준용하여 평가하는 경우로서, 해당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신고하고, 1주당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과 평가서 작성일이 해당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인 경우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4.06.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상으로 받은 비상장주식의 순손익가치를 추정이익으로 산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신고와 산정기준일·평가서 작성일이 모두 신고기한 이내이면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을 적용할 수 있다.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신고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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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교환과 현금 수령 시 양도가액은? 내국법인이 다른 법인과 비상장주식을 교환하면서 추가로 현금을 수령한 경우 주식 양도가액은 교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시가에 현금 수령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 2014.03.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을 교환하고 현금을 추가로 받은 경우 주식 양도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양도가액은 교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시가에 현금 수령액을 더한 금액이다. 내국법인이 다른 법인과 비상장주식을 교환하면서 현금을 추가로 수령한 경우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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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교환과 현금 수령 시 양도가액은? 내국법인이 다른 법인과 비상장주식을 교환하면서 추가로 현금을 수령한 경우 주식 양도가액은 교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시가에 현금 수령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 2014.02.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을 교환하면서 현금을 추가로 받은 경우 주식 양도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양도가액은 교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시가에 현금 수령액을 더한 금액이다. 비상장주식 교환과 추가 현금 수령이 함께 이루어진 경우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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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로 산 비상장주식의 시가초과액은 누구 소득인가? 대표이사로부터 비상장주식을 시가보다 고가로 양수함에 따라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익금에 산입하는 시가초과 상당액은 실지 귀속자인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3.09.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대표이사에게서 비상장주식을 고가로 사 익금산입한 시가초과액의 소득처분을 물었다. 시가초과액 상당액은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다. 대표이사가 해당 소득의 실지 귀속자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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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 중인 추가보상금은 언제 익금인가요? 국제상사중재원에 중재요청 중인 추가보상금액은 중재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하는 것이므로 법인이 경영실적 확정전에 익금계상한 추가보상 추정금액은 세무조정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 2012.04.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양도의 추가보상금이 중재 중인 경우 익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중재판정에 따른 추가보상금은 중재판정 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이다. 미리 계상한 추정액은 익금불산입한 뒤 중재판정 확정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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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대가에 포함되는 주식 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내국법인간 합병에 따른 「법인세법」제44조제2항제2호 요건을 적용함에 있어 합병대가의 총합계액에 포함되는 주식 등의 가액은 시가에 의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12.01.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 간 합병의 과세특례 요건에서 합병대가에 포함되는 주식 가액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주식 등의 가액은 시가에 따르며, 시가가 불분명한 비상장주식은 정해진 평가 규정을 적용한다. 최근 3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이 불합리하면 별도 규정에 따라 순손익가치를 산정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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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합병의 매수차손익과 결손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적격합병시에는 합병매수차손익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며, 2 이상의 사업부를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경우 승계한 사업부의 소득을 통산하여 이월결손금 공제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11.07.2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합병의 합병매수차손익과 승계결손금 공제방법 등을 물었다.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한 경우 합병매수차손익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둘 이상 사업을 승계하면 승계사업의 소득을 통산한 범위에서 승계결손금을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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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출자 취득 주식도 할증평가하나? 현물출자로 취득하는 비상장주식의 취득가액은 취득당시의 시가이며,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로서 최대주주 등의 주식에 해당하면 할증평가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1.05.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로 취득한 비상장주식의 취득가액과 최대주주 주식의 할증평가 여부를 물었다.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의 시가이며, 시가가 불분명하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으로 평가한다.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이 최대주주 등의 주식이면 할증평가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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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 간 비상장주식의 시가는 어느 날을 기준으로 보는가?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대상인지 여부는 해당 비상장주식 매매계약일 현재의 시가를 적용하여 판단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법인세 법인세법 2011.05.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비상장주식을 양도할 때 부당행위계산부인 판단에 적용할 시가 기준일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비상장주식 매매계약일 현재의 시가를 적용한다. 세법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일련의 거래라면 경제적 실질에 따라 하나의 거래로 보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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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을 양도하면 법인세를 어떻게 신고하나? 비영리내국법인의 주식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되므로 당해 주식의 양도차익은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11.01.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의 비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와 신고 방법을 묻는다. 주식 양도수입은 수익사업으로 과세되지만 일정 법인은 자산양도소득 과세특례를 선택할 수 있다.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법인은 소득세법을 준용해 계산한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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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저가양도 차익은 기부금인가요? 내국법인이 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거나 높은 가액으로 매입함으로써 그 차액 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비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br
법인세 - 2010.08.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비상장주식을 저가양도하거나 고가매입한 차익이 비지정기부금인지 묻는다.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가액보다 낮게 양도하거나 높게 매입해 실질적으로 증여한 금액은 비지정기부금이다. 정당한 사유는 매매경위·목적, 가격 결정과정과 적정 평가 여부 등 거래 실질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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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법인에 비상장주식 양도 시 할증하나?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비상장주식을 같은 기업집단 소속의 다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시가가 불분명한 때에는 상증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하며 최대주주 등의 주식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산율을 적용한 가액을 시가로
법인세 - 2010.08.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기업집단 법인에 비상장주식을 양도할 때 최대주주 주식의 시가 평가를 물었다. 시가가 불분명하고 최대주주 등의 주식에 해당하면 가산율을 적용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그 시가를 기준으로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여부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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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거래의 시가는 어느 날을 기준으로 하나? 특수관계 법인으로부터 비상장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인지 여부는 당해 비상장주식 매매계약일 현재의 시가를 적용하여 판단
법인세 - 2010.05.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으로부터 비상장주식을 취득할 때 시가 기준일을 물었다.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 여부는 비상장주식 매매계약일 현재의 시가로 판단한다.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른 금액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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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에게 비상장주식을 싸게 팔면 부인되나? 특수관계자간 주식을 저가양도시 거래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이면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됨 <br /> <br />
법인세 법인세법 2010.02.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비상장주식을 저가 양도할 때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 이상이면 적용할 수 있다. 시가는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른 가액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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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정산 주식의 정산차액은 언제 반영하나?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대금을 청산한 날, 주식을 인도한 날 또는 명의개서일 중 빠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법인세 - 2009.07.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후정산 조건으로 비상장주식을 양도할 때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양도 손익은 청산일·인도일·명의개서일 중 빠른 날에, 정산차액은 정산일에 반영한다. 정상거래가 아니어서 조세부담을 부당히 줄인 것으로 인정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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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에게 비상장주식을 저가양도하면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개인에게 최대주주인 비상장 중소기업의 주식을 양도함에 있어 시가를 상증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경우 최대주주주 할증평가 규정이 적용되며, 부당행위부인으로 익금산입하는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9.07.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에게 비상장주식을 저가양도할 때 할증평가와 소득처분을 물었다.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고 사외유출이 분명한 익금산입액은 소득처분한다. 중소기업 최대주주 주식의 보충적 평가에는 할증평가 적용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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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법인의 임원은 특수관계자인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업집단에 속하지 않는 내국법인과 당해 법인이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의 임원은 임원이라는 사실만으로는 특수관계자에 해당되지 않음
법인세 - 2009.07.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한 다른 법인의 임원이 특수관계자인지와 저가양도의 처리를 물었다. 임원이라는 사실만으로 특수관계자가 아니므로 저가양도에 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는 비상장주식 저가양도의 증여액은 비지정기부금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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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 양도한 비상장주식은 비지정기부금인가? 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 정상가액 및 정당한 사유 해당 여부는 매매경위 및 목적, 거래가액 결정과정, 거래가액의 적정 평가 여부 등 거래의 실질내용
법인세 - 2009.06.11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면 비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가액보다 낮게 양도해 실질적으로 증여한 금액은 비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정상가액과 정당한 사유는 매매경위, 목적, 거래가액 결정과정과 평가의 적정성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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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 있는 자산은 비상장주식 평가에 어떻게 반영하는가? 법인이 비상장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준용하여 평가함에 있어 비상장주식 평가를 위한 순자산가치 산정시 개별자산에 대하여 저당권 등이 설정된 경우 순자산가액은 같은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9.06.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과 법인의 거래 및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자산을 포함한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법인 거래에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지 않으면 양도소득에도 적용되지 않으며, 순자산가액은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개별자산에 저당권 등이 설정된 경우의 순자산가액 산정에 관한 회신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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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평가손실은 언제 손금산입하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78조제2항제3호(2008.2.22. 대통령령 제20619호로 개정된 것)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동 시행령 부칙의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평가하는 분”이라 함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평가하
법인세 - 2009.03.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 등에 따른 비상장주식 평가손실 규정의 적용시기를 묻는다. 개정 후 최초 평가분은 개정 후 최초 평가 사업연도에 감액사유가 발생해 평가한 분을 뜻한다. 종전 평가손실의 유보금액은 주식 처분 등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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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평가손실은 언제 손금산입하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78조 제2항 제3호(2008.2.22. 대통령령 제20619호로 개정된 것)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상기 규정 개정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세무조정으로 손금불산입(유보처분)한 금액은 “동 주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9.03.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정 전 평가해 손금불산입한 비상장주식 평가손실의 처리 시기를 물었다. 유보처분한 금액은 주식 처분 등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개정 규정은 시행 후 최초로 평가하는 사업연도에 감액사유가 발생한 평가분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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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의 감액손실은 어떤 소액주주에게 허용되는가? 내국법인이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소액주주등에 해당될 경우 당해 내국법인이 보유한 비상장주식을 부도의 사유로 감액손실 할 수 있으며, 소액주주등이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미달하는 주식 또는
법인세 법인세법 2009.0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지분의 감액손실을 계상할 수 있는 비상장주식과 소액주주의 범위를 물었다. 내국법인이 비상장법인의 소액주주 등에 해당하면 보유 주식의 가액을 감액할 수 있다. 소액주주 등의 범위는 같은법 시행령 제50조제2항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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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하면 어떻게 평가하나? 비상장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내지 제39조의2 및 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적용하며, 자본 감소를 목적으로 자기주식을 소각함으로서 생긴 손
법인세 법인세법 2009.01.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당행위계산 부인 시 비상장주식의 시가 범위와 자기주식 소각손익의 처리를 물었다. 일반 거래가격이 없으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을 준용한 가액을 적용한다. 자본 감소 목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해 소각하여 생긴 손익은 익금이나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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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거래의 시가 기준일과 가액은 무엇인가?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에 있어 시가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순차적으로 적용한 가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8.12.1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간 비상장주식 거래의 시가판단 기준일과 시가 적용방법을 물었다. 기준일은 거래가액이 확정된 2008년 9월 말이며 시가는 시행령 규정을 순차 적용한다. 일반 거래가격이 없으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열거된 평가규정을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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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비상장주식 수증이익은 어떻게 평가하나? 외국법인 발행 비상장주식도 내국법인 발행 주식과 동일하게 상증법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을 수증일 현재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환산하여 익금 산입함
법인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8.11.2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발행 비상장주식을 무상 취득했을 때 자산수증이익의 평가와 익금 산입 방법을 물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준용한 외환가액을 수증일 환율로 환산하여 익금에 산입할 수 있다. 수차례 수증했다면 각 수증일의 환율을 적용하며, 수증 주식은 익금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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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간 비상장주식 가격을 시가로 볼 수 있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지 못한 경우에는 보층적평가방법에 의해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이며,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비상장주식을 정상가액보다 고가로 양도한 경우 기부금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법인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8.11.1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3자 간 비상장주식 거래가격의 시가 인정과 고가·저가 거래의 기부금 적용 여부를 물었다.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 통상 가격은 시가이나 그렇지 않으면 보충적 평가가액을 시가로 본다.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정상가액보다 고가로 양도하거나 고가 발행주식을 배정한 경우 기부금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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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액보다 비싼 대물변제 주식의 취득가는? 비상장주식을 대물변제받기로 하는 경우로서 대물변제받은 주식의 시가가 채권액을 초과하는 경우 채권액을 동 주식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 2008.11.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물변제로 받은 비상장주식의 시가가 채권액을 초과할 때 취득가액을 물었다. 해당 비상장주식의 취득가액은 채권액으로 한다. 특수관계 없는 법인에 대한 미회수 대여채권을 주식으로 변제받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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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 합병의 주식 시가는 어떻게 평가하나? 특수관계자인 법인간의 합병에 따른 불공정비율에 의한 합병 여부를 검토함에 있어 합병당사법인의 합병직전 주식가액을「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유가증권 평가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하는 경우 당해 주식에 대하여는 할증평가 규정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8.10.1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거래와 합병에서 비상장주식 시가 및 합병 직전 주식가액의 평가를 물었다. 거래가격과 보충적 평가방법 중 무엇을 쓸지는 거래현황과 기업가치 변동 등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합병 직전 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할 때 할증평가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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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합병 주식평가에 할증평가를 적용하는가? 불공정합병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시 합병당사법인의 합병직전 주식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하는 경우 당해 주식에 대하여는 할증평가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8.08.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공정합병의 부당행위계산부인에서 합병 직전 주식가액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관련 규정을 준용하되 해당 주식에는 할증평가를 적용하지 않는다. 시가는 유사한 상황의 불특정다수인 간 계속 거래가격이나 제3자 간 일반 거래가격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증여세법 제63조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제38조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제39의2조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제61조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제64조 (자동 해소 실패)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제1항제8호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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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 때 주식가격을 양도 때 시가로 볼 수 있나? 내국법인이 특수관계법인에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취득당시의 매매사례가액을 양도당시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8.06.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에 비상장주식을 양도할 때 취득 당시 매매사례가액을 양도 당시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시가는 양도 당시 가액을 적용하고 불분명하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을 준용해 평가한다. 취득 당시 가액의 인정 여부는 거래현황과 기업가치 변동 등 실질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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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법인의 비상장주식을 시가로 감액할 수 있나? 내국법인이 보유하는 비상장주식으로서 그 발행법인이 부도가 발생한 경우의 당해 주식은 제3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시가로 감액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8.05.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발행법인에 부도가 난 비상장주식의 평가손실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식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시가로 감액할 수 있다. 개정 규정의 최초 평가분 해당 여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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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에게 비상장주식 양도 시 시가는?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 액에 의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7.12.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비상장주식을 양도할 때 적용할 시가를 물었다. 유사 거래의 계속 거래가격이나 제3자 간 일반 거래가격을 적용하고, 불분명하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다.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를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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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에게 판 비상장주식의 시가는 어떻게 평가하는가? 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시가의 범위는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 그 가격에 의하는 것임.
법인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7.10.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보유한 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할 때 적용할 시가의 범위를 물었다. 유사한 상황의 계속 거래가격이나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 간 일반 거래가격이 있으면 그 가격을 적용한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를 준용한 평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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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 비상장주식의 시가는 어떻게 평가하는가? 국외재산인 비상장주식의 시가의 범위에는 외국의 재산소재지국에서 과세목적으로 평가한 가액 등도 시가에 해당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7.09.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하는 외국법인 비상장주식의 시가 평가방법을 물었다.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법인세법」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에 따른 시가의 범위를 적용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