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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주식을 고가매입·저가양도하면?
시가보다 고가로 매입하거나 저가로 양도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된다.
특수관계자와 자기주식을 고가매입하거나 저가양도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시가보다 고가로 매입하거나 저가로 양도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된다. 비상장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하면 상속세및증여세법상 평가액과 해당 가산율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양도하거나 특수관계자와 비상장주식을 거래하였다. 거래가격이 시행령상 시가보다 높거나 낮고 시가가 불분명할 수 있다.
질의요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자기주식을 시가보다 고가로 매입하거나 저가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됨
회답
법인세과-2166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이46012-10482(2002.3.15.)
법인이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양도한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법인의 익금에, 양도당시 자기주식의 장부가액은 같은법시행령 제19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에 규정된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자기주식을 같은법시행령 제89조에 규정된 시가보다 고가로 매입하거나 저가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됩니다.
○ 제도46012-11896(2001.7.4.)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에 규정된 특수관계자와 비상장주식을 거래하는 법인이 법인세법 제52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89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는 것으로, 이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규정에 의한 가산율을 적용한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자기주식을 시가보다 고가로 매입하거나 저가로 양도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의 적용 여부와 시가 평가방법
회답
○ 서이46012-10482(2002.3.15.)
법인이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양도한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 제2호에 따라 익금에, 양도 당시 자기주식의 장부가액은 같은법시행령 제19조 제2호에 따라 손금에 산입합니다.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자기주식을 시가보다 고가로 매입하거나 저가로 양도하면 같은법 제52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됩니다.
○ 제도46012-11896(2001.7.4.)
특수관계자와 거래한 비상장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89조제2항제2호에 따라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합니다. 같은 법 제63조제3항에 해당하면 그 규정의 가산율을 적용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제2호 (수익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제2호 (손비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52조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52조제2항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89조제2항제2호 (징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3항 (유가증권 등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이46012-10482 자기주식을 고가 매입·저가 양도하면 부인되나?
- 제도46012-11896 특수관계자 비상장주식의 시가는 어떻게 평가하나?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조심 2024서5210 심판결정2026.07.13 · 주문 분류 취소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5중2011 심판결정2026.05.27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5서4062 심판결정2026.05.14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5중1306 심판결정2026.03.11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4전5189 심판결정2025.12.30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5서3643 심판결정2025.11.27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5인2789 심판결정2025.11.27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5서2958 심판결정2025.11.26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5서1485 심판결정2025.10.01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5중2423 심판결정2025.09.24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5광1493 심판결정2025.08.19 · 주문 분류 각하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5서1797 심판결정2025.08.06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재조사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430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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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법인-3102 (2016.08.10 회신), "자기주식을 고가매입·저가양도하면?",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1524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15248)
- 원 제목
-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적용 여부 외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