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현물출자로 받은 비상장주식 취득가액은 얼마인가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3-법인-0565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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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현물출자로 받은 비상장주식 취득가액은 얼마인가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23.04.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은 현물출자한 비상장주식의 시가로 산정한다.

비상장주식 현물출자로 신설법인 주식을 취득할 때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은 현물출자한 비상장주식의 시가로 산정한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법정 방법으로 산정하며 과거 제3자 배정 발행가액의 시가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출자법인이 보유한 비상장주식을 현물출자하여 피출자법인을 새로 설립하고 대가로 주식만 취득했다. 현물출자 전 해당 비상장주식 발행법인이 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를 실시한 이력이 있다.

질의요지

출자법인이 보유중인 비상장주식을 현물출자하여 피출자법인을 새로 설립하면서 그 대가로 주식만을 취득하는 경우 현물출자에 따라 출자법인이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 제4호 가목에 따라 현물출자한 비상장주식의 시가로 산정하는 것입니다.

회답

법인세과-546

본문(원문)

출자법인이 보유중인 비상장주식을 현물출자하여 피출자법인을 새로 설립하면서 그 대가로 주식만을 취득하는 경우 현물출자에 따라 출자법인이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 제4호 가목에 따라 현물출자한 비상장주식의 시가로 산정하는 것입니다.

현물출자한 비상장주식의 시가의 산정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에 따른 가격(이하 “시가”라 한다)으로 산정하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산정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현물출자 시점 이전에 해당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를 실시하면서 적용한 1주당 발행가액이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시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보유 중인 비상장주식을 현물출자하여 피출자법인을 설립하고 주식만 취득한 경우 그 주식의 취득가액과 현물출자 주식의 시가를 어떻게 산정하는지.

회답

1. 출자법인이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 제4호 가목에 따라 현물출자한 비상장주식의 시가로 산정합니다.

2. 현물출자한 비상장주식의 시가는 같은 영 제89조 제1항에 따른 가격으로 하되, 시가가 불분명하면 같은 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산정합니다.

3. 현물출자 전에 해당 비상장주식 발행법인이 제3자 배정방식 유상증자에 적용한 1주당 발행가액이 시가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3-법인-0565 (<time datetime="2023-04-07">2023.04.07</time> 회신), "현물출자로 받은 비상장주식 취득가액은 얼마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7518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75181)
원 제목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하는 비상장주식의 취득가액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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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