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비상장주식 거래의 시가는 어느 날을 기준으로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434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비상장주식 거래의 시가는 어느 날을 기준으로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5.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 여부는 비상장주식 매매계약일 현재의 시가로 판단한다.

특수관계 법인으로부터 비상장주식을 취득할 때 시가 기준일을 물었다.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 여부는 비상장주식 매매계약일 현재의 시가로 판단한다.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른 금액을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인 법인으로부터 비상장주식을 취득한다. 해당 거래가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인지 판단해야 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특수관계 법인으로부터 비상장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인지 여부는 당해 비상장주식 매매계약일 현재의 시가를 적용하여 판단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인 법인으로부터 비상장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인지 여부는 당해 비상장주식 매매계약일 현재의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른 시가를 적용하여 판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 법인으로부터 비상장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시가 적용기준일.

회답

「법인세법」 제52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인지 여부는 해당 비상장주식의 매매계약일 현재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른 시가를 적용하여 판단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434 (<time datetime="2010-05-07">2010.05.07</time> 회신), "비상장주식 거래의 시가는 어느 날을 기준으로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120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1205)
원 제목
내국법인이 비상장주식을 매매하는 경우의 시가 적용기준일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