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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하면 어떻게 평가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비상장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하면 어떻게 평가하나?2. 최신 회답2009.01.22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5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일반 거래가격이 없으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을 준용한 가액을 적용한다.
부당행위계산 부인 시 비상장주식의 시가 범위와 자기주식 소각손익의 처리를 물었다. 일반 거래가격이 없으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을 준용한 가액을 적용한다. 자본 감소 목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해 소각하여 생긴 손익은 익금이나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 - 284
부당행위계산 부인 시 비상장주식의 시가 범위와 자기주식 소각손익의 처리를 물었다. 일반 거래가격이 없으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을 준용한 가액을 적용한다. 자본 감소 목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해 소각하여 생긴 손익은 익금이나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미확인 · 법인22601-472
특수관계자에게 비상장법인 주식을 양도할 때 적용할 시가를 물었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상속세법을 준용해 평가한 가액을 적용한다. 회신문은 유사 질의에 대한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법인세법 제38조 (보험차익으로 취득한 자산가액의 손금산입) 1회 인용
- 법인세법 제39의2조 1회 인용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1회 인용
- 법인세법 제61조 (준비금의 손금산입 특례) 1회 인용
- 법인세법 제64조 (납부) 1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