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비상장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하면 어떻게 평가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비상장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하면 어떻게 평가하나?2. 최신 회답2009.01.22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5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일반 거래가격이 없으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을 준용한 가액을 적용한다.

부당행위계산 부인 시 비상장주식의 시가 범위와 자기주식 소각손익의 처리를 물었다. 일반 거래가격이 없으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을 준용한 가액을 적용한다. 자본 감소 목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해 소각하여 생긴 손익은 익금이나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 - 284

부당행위계산 부인 시 비상장주식의 시가 범위와 자기주식 소각손익의 처리를 물었다. 일반 거래가격이 없으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을 준용한 가액을 적용한다. 자본 감소 목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해 소각하여 생긴 손익은 익금이나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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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확인 · 법인22601-472

특수관계자에게 비상장법인 주식을 양도할 때 적용할 시가를 물었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상속세법을 준용해 평가한 가액을 적용한다. 회신문은 유사 질의에 대한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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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