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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주주 주식의 현물출자는 할증평가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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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법인에 현물출자하는 해당 비상장주식은 할증평가한다.
최대주주가 비상장주식을 현물출자할 때 고가현물출자 판단상 할증평가 여부를 물었다. 다른 법인에 현물출자하는 해당 비상장주식은 할증평가한다. 법인세법 시행령상 고가현물출자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회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최대주주 등이 소유한 비상장주식을 다른 법인에 현물출자하고 고가현물출자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법인세법 시행령」제8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고가현물출자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 최대주주 등이 소유하는 비상장주식을 다른 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그 현물출자하는 주식에 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제3항에 따라 할증평가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2156
본문(원문)
위 과세기준자문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법인세법 시행령」제8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고가현물출자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 최대주주 등이 소유하는 비상장주식을 다른 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그 현물출자하는 주식에 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제3항에 따라 할증평가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최대주주 등이 소유하는 비상장주식을 다른 법인에 현물출자할 때 주식 할증평가 여부.
회답
「법인세법 시행령」제8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고가현물출자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 현물출자하는 주식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제3항에 따라 할증평가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제1항제1호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3항 (유가증권 등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2서7756 심판결정2023.02.15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기준-2016-법령해석법인-009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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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16-법령해석법인-0093 (2016.07.04 회신), "최대주주 주식의 현물출자는 할증평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0527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05270)
- 원 제목
- 최대주주 등이 소유하는 주식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주식 할증평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