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복수 매매사례 중 비상장주식 시가는 무엇인가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6-법규법인-0207회신일 2026.05.29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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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6.05.29

객관적 교환가치를 더 적정하게 반영하는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적용한다.

복수 매매사례가액이 있는 비상장주식의 시가 산정 방법을 물었다. 객관적 교환가치를 더 적정하게 반영하는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적용한다. 개별 거래의 규모와 경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식 연계 보상 제도를 운영하는 비상장 내국법인이 현금 환수 조건부 주식보상계약에 따라 임원에게 자기주식을 교부한다. 교부일 현재 해당 비상장주식에 복수의 매매사례가액이 존재한다.

질의요지

비상장주식의 법인세법상 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다수의 매매사례가액이 존재하는 경우, 해당 매매사례에서의 거래당사자들의 거래 경위, 거래 규모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해당 비상장주식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보다 적정하게 반영한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함

회답

법규과-1332

본문(원문)

주식 연계 보상 제도를 운영하는 비상장 내국법인이 현금 환수 조건부 주식보상계약에 따라 그 대상자인 임원에게 자기주식(‘쟁점비상장주식’)을 교부하는 경우로서, 위 교부일에 쟁점비상장주식의 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쟁점비상장주식에 대한 복수의 매매사례가액이 존재하는 경우

쟁점비상장주식의 시가는 개별 매매사례에서의 거래 규모, 거래 경위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쟁점비상장주식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보다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는 매매사례가액을 「법인세법」 제5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제1항에 따른 시가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현금 환수 조건부 주식보상계약에 따라 임원에게 자기주식을 교부할 때, 복수의 매매사례가액 중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산정하는 방법.

회답

개별 매매사례의 거래 규모, 거래 경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쟁점비상장주식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보다 적정하게 반영하는 매매사례가액을 「법인세법」 제5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제1항에 따른 시가로 적용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6-법규법인-0207 (2026.05.29 회신), "복수 매매사례 중 비상장주식 시가는 무엇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2132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21324)
원 제목
복수의 매매사례가액 존재 시 비상장주식 시가 산정 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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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