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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 중인 추가보상금은 언제 익금인가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중재판정에 따른 추가보상금은 중재판정 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이다.
주식 양도의 추가보상금이 중재 중인 경우 익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중재판정에 따른 추가보상금은 중재판정 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이다. 미리 계상한 추정액은 익금불산입한 뒤 중재판정 확정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은 비상장주식을 양도하고 양도 시점에 대금을 받았으며, 발행법인의 경영실적에 따라 추가보상금을 받기로 하였다. 당사자 일방이 계산된 추가보상금에 대해 국제상사중재원에 중재를 요청하였다. 주식 양도법인은 경영실적 확정 전에 추가보상 추정금액을 임의로 익금계상하였다.
질의요지
국제상사중재원에 중재요청 중인 추가보상금액은 중재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하는 것이므로 법인이 경영실적 확정전에 익금계상한 추가보상 추정금액은 세무조정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내국법인이 보유한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면서 주식양도 시점에 양도대금을 지급받고 양도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양도주식 발행법인의 경영실적에 따라 추가보상금액을 계산하여 지급받기로 하였으나
주식매매당사자 중 일방이 계산된 추가보상금액에 대하여 국제상사중재원에 중재를 요청하여 중재판정을 받는 경우 중재판정에 따라 계산된 추가보상금액은 그 중재판정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다만, 주식 양도법인이 양도주식 발행법인의 경영실적이 확정되기 전에 임의로 익금계상한 추가보상 추정금액은 세무조정(익금불산입) 한 후 중재판정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비상장주식 양도 후 국제상사중재원에서 중재 중인 추가보상금액의 익금 귀속시기와 미리 계상한 추정금액의 세무조정.
회답
중재판정에 따라 계산된 추가보상금액은 중재판정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다만, 주식 양도법인이 양도주식 발행법인의 경영실적이 확정되기 전에 임의로 익금계상한 추가보상 추정금액은 세무조정하여 익금불산입한 후, 중재판정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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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법인2012-100 (<time datetime="2012-04-20">2012.04.20</time> 회신), "중재 중인 추가보상금은 언제 익금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824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8242)
- 원 제목
- 국제상사중재원에 중재요청 중인 추가보상금액은 중재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하는 것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