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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추정이익은 언제 적용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신고와 산정기준일·평가서 작성일이 모두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요건을 충족하면 적용할 수 있다.
비상장주식의 순손익가치를 1주당 추정이익으로 산정할 수 있는 요건을 물었다. 신고와 산정기준일·평가서 작성일이 모두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요건을 충족하면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으로 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5.02.03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2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ㆍ제39조ㆍ제39조의2ㆍ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해당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보유한 주식(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 한정한다)의 평가금액은 평가기준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제1항ㆍ제2항을 준용할 때 "직전 6개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은 각각 "직전 6개월"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ㆍ제39조ㆍ제39조의2ㆍ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때 해당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보유한 주식(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 한정한다)의 평가금액은 평가기준일의 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2항제1호ㆍ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제1항ㆍ제2항을 준용할 때 "직전 6개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은 각각 "직전 6개월"로 본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개인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평가하는 경우이다. 해당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신고하는 상황을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해당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신고하고, 1주당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과 평가서 작성일이 해당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인 경우에는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으로 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 귀 질의와 관련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법규과-642 (2014.6.25.)
내국법인(“해당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개인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2항제2호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를 준용하여 평가하는 경우로서, 해당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신고하고, 1주당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과 평가서 작성일이 해당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인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4.2.21. 대통령령 제25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으로 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비상장주식의 순손익가치를 추정이익으로 산정할 때의 적용요건.
회답
내국법인(“해당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개인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2항제2호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를 준용하여 평가하는 경우로서, 해당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신고하고 1주당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과 평가서 작성일이 해당 신고기한 이내인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으로 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2항제2호 (시가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증여세법 제63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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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4-법인-22090 (2015.05.14 회신), "비상장주식 추정이익은 언제 적용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7476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74767)
- 원 제목
- 비상장주식의 순손익가치를 추정이익으로 산정 시 적용요건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