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법인세
특수관계자 간 비상장주식의 시가는 어느 날을 기준으로 보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칙적으로 비상장주식 매매계약일 현재의 시가를 적용한다.
특수관계자에게 비상장주식을 양도할 때 부당행위계산부인 판단에 적용할 시가 기준일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비상장주식 매매계약일 현재의 시가를 적용한다. 세법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일련의 거래라면 경제적 실질에 따라 하나의 거래로 보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비상장주식을 매매계약일 현재 확정된 가액으로 양도한다. 주식양도와 자산증여 등 일련의 행위가 함께 이루어진 경우도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대상인지 여부는 해당 비상장주식 매매계약일 현재의 시가를 적용하여 판단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비상장주식을 매매계약일 현재의 확정된 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법인세법」제52조의 규정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대상인지 여부는 해당 비상장주식 매매계약일 현재의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른 시가를 적용하여 판단하는 것임
다만, 귀 질의의 주식양도, 자산증여 등 일련의 행위가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주식양도 및 자산증여를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대상인지를 판단하는 것으로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자에게 비상장주식을 양도할 때 부당행위계산부인 판단에 적용할 시가 기준일.
회답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비상장주식을 매매계약일 현재 확정된 가액으로 양도하면 「법인세법」제52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여부는 매매계약일 현재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른 시가로 판단한다.
다만, 주식양도와 자산증여 등 일련의 행위가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쳐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면 경제적 실질에 따라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판단한다.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89조 (징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2서2879 심판결정2014.01.27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세과-35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2서2880 심판결정2014.01.27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세과-35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2서4164 심판결정2013.12.31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세과-35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 적격분할 요건을 존속법인에도 적용하나?2026.06.1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6-법규법인-0611
- 캠핑용 자동차의 리스·취득 비용은 어떻게 처리하는가?2025.09.0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법인-1714
- 여러 사업과 자산의 분할은 적격분할에 해당하나?2025.04.2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인-3785
- 근로자 없는 법인을 합병해도 적격합병인가?2025.04.0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인-4131
- 교회 사택 양도에 추가과세가 적용되는가?2024.11.1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4-법규법인-0593
- 파산채권의 대손금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2024.11.1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4-법규법인-0548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354 (2011.05.23 회신), "특수관계자 간 비상장주식의 시가는 어느 날을 기준으로 보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513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5135)
- 원 제목
- 특수관계자간 주식매매시 시가판단 기준일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