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취득 때 주식가격을 양도 때 시가로 볼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62회신일 2008.06.20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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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06.20

시가는 양도 당시 가액을 적용하고 불분명하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을 준용해 평가한다.

특수관계법인에 비상장주식을 양도할 때 취득 당시 매매사례가액을 양도 당시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시가는 양도 당시 가액을 적용하고 불분명하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을 준용해 평가한다. 취득 당시 가액의 인정 여부는 거래현황과 기업가치 변동 등 실질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특수관계법인에 비상장주식을 양도하였다. 취득 당시의 매매사례가액을 양도 당시 시가로 사용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특수관계법인에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취득당시의 매매사례가액을 양도당시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특수관계법인에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함에 있어 시가의 산정은,

「법인세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양도당시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내지 제39조의 2 및 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취득당시의 매매사례가액을 양도당시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현황, 기업가치의 변동 등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내국법인이 특수관계법인에 비상장주식을 양도할 때 취득 당시 매매사례가액을 양도 당시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법인세법」 제52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할 때에는 같은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에 따른 양도 당시 시가를 적용합니다.

양도 당시 시가가 불분명하면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내지 제39조의 2 및 제61조 내지 제64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합니다.

취득 당시 매매사례가액을 양도 당시 시가로 볼 수 있는지는 구체적인 거래현황, 기업가치의 변동 등 실질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62 (2008.06.20 회신), "취득 때 주식가격을 양도 때 시가로 볼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898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8982)
원 제목
특수관계자간 비상장주식 양도시 시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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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