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특수관계인 매출채권의 대손금 손금산입이 가능한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8-법인-0783회신일 2018.05.31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1. 질문특수관계인 매출채권의 대손금 손금산입이 가능한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8.05.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8.05.31

회수불능 채권은 요건에 따라 손금산입하지만 소비대차로 전환된 채권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손금산입할 수 없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매출채권의 대손금 손금산입과 비상장주식 시가 평가방법을 물었다. 회수불능 채권은 요건에 따라 손금산입하지만 소비대차로 전환된 채권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손금산입할 수 없다. 손금산입 여부는 실질에 따라 판단하고 시가가 불분명한 비상장주식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를 준용해 평가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인에 대한 매출채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일부 채권의 회수가 지연되거나 불가능한 상황이다. 또한 특수관계인과 시가가 불분명한 비상장주식을 거래한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매출채권이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으로 보아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며, 이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답

법인세과-1332

본문(원문)

귀 질의1과 질의2의 경우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매출채권 중「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은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해당 채권이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으로 보아 같은 법 제19조의2 제2항 제2호에 따라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으로

귀 질의가 손금 산입 대상인지 여부는 채권회수를 위한 제반조치사항, 회수지연 사유, 지연회수에 따른 약정이자율 및 기간 등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귀 질의3의 경우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인과 비상장주식 거래시 그 비상장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하고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그 비상장주식의 시가는「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2항에 따라「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를 준용하여 평가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특수관계인에 대한 매출채권을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2. 특수관계인과 거래하는 비상장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평가방법.

회답

1.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매출채권 중「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은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합니다. 다만 해당 채권이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으로 보아 같은 법 제19조의2 제2항 제2호에 따라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

손금 산입 대상인지 여부는 채권회수를 위한 제반조치사항, 회수지연 사유, 지연회수에 따른 약정이자율 및 기간 등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합니다.

2.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인과 비상장주식 거래시 그 비상장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하고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그 비상장주식의 시가는「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2항에 따라「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를 준용하여 평가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8-법인-0783 (2018.05.31 회신), "특수관계인 매출채권의 대손금 손금산입이 가능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5468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54686)
원 제목
특수관계인에 대한 채권의 대손금 손금산입 여부 등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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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