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부도법인의 비상장주식을 시가로 감액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27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부도법인의 비상장주식을 시가로 감액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5.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주식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시가로 감액할 수 있다.

발행법인에 부도가 난 비상장주식의 평가손실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식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시가로 감액할 수 있다. 개정 규정의 최초 평가분 해당 여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04.07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78조 제2항 제3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3. 제1호의 법인 외의 법인 중 제8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지 아니한 법인이 발행한 주식등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3. 삭제<2019.2.12>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비상장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며 그 주식의 발행법인에 부도가 발생했다. 관련 시행령은 2008. 2. 22. 대통령령 제20619호로 개정되었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보유하는 비상장주식으로서 그 발행법인이 부도가 발생한 경우의 당해 주식은 제3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시가로 감액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보유하는 법인세법시행령 제78조 제2항 제3호에 규정한 주식으로서 그 발행법인이 부도가 발생한 경우의 당해 주식은 제3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시가로 감액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2008. 2. 22. 대통령령 제20619호로 개정된 제2항의 규정은 같은 영 부칙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평가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평가라 함은 같은 법 제42조 본문 규정에 따라 내국법인이 보유하는 자산의 장부가액을 증액 또는 감액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귀 질의에서 내국법인이 보유하는 주식이 같은 영 부칙 제10조에서 규정한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평가하는 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내국법인이 보유한 비상장주식의 발행법인에 부도가 발생한 경우 시가 감액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

회답

법인세법시행령 제78조 제2항 제3호에 규정한 주식으로서 발행법인에 부도가 발생한 경우 해당 주식은 제3항 제3호에 따라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시가로 감액할 수 있습니다.

2008. 2. 22. 대통령령 제20619호로 개정된 제2항은 같은 영 부칙 제10조에 따라 시행 후 최초로 평가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평가는 같은 법 제42조 본문에 따라 내국법인이 보유하는 자산의 장부가액을 증액 또는 감액하는 것을 뜻하며, 해당 주식이 시행 후 최초로 평가하는 분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27 (<time datetime="2008-05-26">2008.05.26</time> 회신), "부도법인의 비상장주식을 시가로 감액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901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9014)
원 제목
내국법인 보유 비상장주식의 평가손실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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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