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불공정합병 주식평가에 할증평가를 적용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2139회신일 2008.08.26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불공정합병 주식평가에 할증평가를 적용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8.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08.26

시가가 불분명하면 관련 규정을 준용하되 해당 주식에는 할증평가를 적용하지 않는다.

불공정합병의 부당행위계산부인에서 합병 직전 주식가액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관련 규정을 준용하되 해당 주식에는 할증평가를 적용하지 않는다. 시가는 유사한 상황의 불특정다수인 간 계속 거래가격이나 제3자 간 일반 거래가격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07.24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8의2. 제8호 외의 경우로서 증자ㆍ감자,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ㆍ분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전환사채등에 의한 주식의 전환ㆍ인수ㆍ교환 등 법인의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거래를 통하여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8의2. 제8호 외의 경우로서 증자ㆍ감자,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ㆍ분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전환사채등에 의한 주식의 전환ㆍ인수ㆍ교환 등 자본거래를 통해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만, 제19조제19호의2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등 중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따라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불공정합병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시 합병당사법인의 합병직전 주식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하는 경우 당해 주식에 대하여는 할증평가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세법을 적용함에 있어 비상장주식의 시가는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하는 것이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내지 제39조의2 및 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적용하는 것이며,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 가목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합병당사법인의 합병직전 주식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하는 경우 당해 주식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63조 제3항의 할증평가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불공정합병의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시 합병당사법인의 합병 직전 주식가액에 할증평가를 적용하는지 여부

회답

비상장주식의 시가는 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으면 그 가격에 의한다.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 가목을 적용하면서 합병 직전 주식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에 따라 평가하는 경우 같은 법 제63조 제3항의 할증평가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 증여세법 제63조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38조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39의2조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61조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64조 (자동 해소 실패)
  •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제1항제8호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증여세법 제63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2139 (2008.08.26 회신), "불공정합병 주식평가에 할증평가를 적용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414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4144)
원 제목
합병에 따른 부당행위 해당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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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