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적격합병의 매수차손익과 결손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506회신일 2011.07.25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적격합병의 매수차손익과 결손금은 어떻게 처리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07.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29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5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1.07.25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한 경우 합병매수차손익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적격합병의 합병매수차손익과 승계결손금 공제방법 등을 물었다.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한 경우 합병매수차손익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둘 이상 사업을 승계하면 승계사업의 소득을 통산한 범위에서 승계결손금을 공제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2개 이상의 사업을 승계받는 경우가 포함된다. 또한 특수관계자에게 비상장주식을 시가보다 낮게 양도하는 경우도 질의 대상이다.

질의요지

적격합병시에는 합병매수차손익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며, 2 이상의 사업부를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경우 승계한 사업부의 소득을 통산하여 이월결손금 공제하는 것임

본문(원문)

1.「법인세법」제44조의2제1항(2010.12.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된 것)의 시가라 함은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가액을 말하는 것임

2.내국법인이「법인세법」제44조제3항(2010.12.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된 것)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44조의2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3.「법인세법」제45조제2항(2010.12.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된 것)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2이상의 사업을 승계받은 경우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결손금은 그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을 통산하여 계산한 소득금액의 범위안에서 합병법인의 각사업연도 과세표준 계산시 공제하는 것임

4.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비상장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법인세법」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시가라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가액을 말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적격합병 시 합병매수차손익의 인식, 2개 이상 승계사업의 결손금 공제방법 및 비상장주식 저가양도의 처리.

회답

1. 「법인세법」제44조의2제1항의 시가는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가액을 말합니다.

2. 내국법인이 「법인세법」제44조제3항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44조의2제3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3.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2개 이상의 사업을 승계받은 경우, 승계받은 결손금은 그 승계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을 통산하여 계산한 소득금액의 범위에서 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 과세표준 계산 시 공제합니다.

4.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비상장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고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 이상인 경우에는 「법인세법」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시가는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가액입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29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506 (2011.07.25 회신), "적격합병의 매수차손익과 결손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513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5138)
원 제목
합병매수차손익 인식 및 이월결손금 공제방법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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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