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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출자로 받은 나스닥 주식의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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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한 주식은 해당 주식의 시가로 평가하며 나스닥 최종시세가액을 적용한다.
비상장주식 현물출자의 대가로 받은 나스닥 상장주식의 시가 산정 방법을 물었다. 취득한 주식은 해당 주식의 시가로 평가하며 나스닥 최종시세가액을 적용한다. 평가 기준일은 주주의 권리를 취득한 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보유하던 국내 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없는 외국법인인 나스닥 상장기업에 현물출자했다. 대가로 경영권이 수반되지 않는 해당 기업의 상장주식을 취득했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국내 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없는 외국법인인 나스닥상장기업에 현물출자하고 그 대가로 나스닥 상장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나스닥 상장주식의 시가는 주주의 권리를 취득한 날의 나스닥 최종시세가액으로 함
회답
법령해석과-950
본문(원문)
위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없는 외국법인인 나스닥 상장기업에 현물출자하고 그 대가로 경영권이 수반되지 않는 해당 나스닥 상장기업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의 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제2항제4호나목에 따른 해당 주식의 시가이며 주주의 권리를 취득한 날의 나스닥 최종시세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내국법인이 비상장주식을 나스닥 상장기업에 현물출자하고 받은 나스닥 상장주식의 시가 산정 방법
회답
위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없는 외국법인인 나스닥 상장기업에 현물출자하고 그 대가로 경영권이 수반되지 않는 해당 나스닥 상장기업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의 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제2항제4호나목에 따른 해당 주식의 시가이며 주주의 권리를 취득한 날의 나스닥 최종시세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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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032 (<time datetime="2018-04-10">2018.04.10</time> 회신), "현물출자로 받은 나스닥 주식의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4493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44932)
- 원 제목
- 나스닥 상장주식을 현물출자 대가로 받은 경우 당해 주식의 시가 산정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