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현물배당 비상장주식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6-법규법인-0502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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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현물배당 비상장주식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6.07.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수입배당금액과 비상장주식 취득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내국법인이 현물배당으로 받은 시가가 불분명한 비상장주식의 수입배당금액과 취득가액 산정 기준을 물었다. 수입배당금액과 비상장주식 취득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2항제2호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은 주식발행법인의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현물배당 받는다. 해당 비상장주식은 「법인세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가 불분명하다.

질의요지

현물배당에 따라 취득하는 비상장주식의 취득가액 내지 배당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제2항제8호에 따라 취득당시의 시가로 하며, 취득당시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2항제2호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적용함

회답

법규과-1880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주식발행법인의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법인세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가 불분명한 비상장주식(‘쟁점주식’)을 현물배당 받는 경우, 「법인세법」 제18조의2【내국법인의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규정의 적용 대상이 되는 해당 내국법인의 수입배당금액 내지 쟁점주식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2항제2호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현물배당에 따라 취득하는 비상장주식의 취득가액 내지 배당금액 산정 기준

회답

내국법인이 주식발행법인의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법인세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가 불분명한 비상장주식(‘쟁점주식’)을 현물배당 받는 경우, 「법인세법」 제18조의2【내국법인의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규정의 적용 대상이 되는 해당 내국법인의 수입배당금액 내지 쟁점주식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2항제2호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6-법규법인-0502 (<time datetime="2026-07-22">2026.07.22</time> 회신), "현물배당 비상장주식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2262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22623)
원 제목
현물배당에 의해 취득하는 비상장주식의 취득가액 내지 배당금액 산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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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