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중재판정으로 판 주식의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653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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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중재판정으로 판 주식의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0.08.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대금청산일·주식인도일·명의개서일 중 가장 빠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한다.

중재판정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양도할 때 양도손익의 귀속사업연도를 묻는다. 대금청산일·주식인도일·명의개서일 중 가장 빠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한다. 중재판정부가 당사자 사이의 유효한 주식매매계약과 양도대금 지급을 확인·결정한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A법인은 보유한 비상장주식 양도를 두고 외국법인 B법인과 분쟁이 발생해 국제상공회의소에 중재를 신청했다. 중재판정부는 유효한 주식매매계약의 체결을 확인하고 B법인이 A법인에게 일정한 양도대금을 지급하도록 결정했다.

질의요지

주식매매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되었음을 확인한 중재판정에 따라 양도하는 주식의 손익귀속시기는 대금청산일, 주식인도일 또는 명의개서일 중 빠른 날임

회답

법령해석과-2680

본문(원문)

내국법인(A법인)이 보유한 비상장주식 양도와 관련하여 거래상대방인 외국법인(B법인)과 분쟁이 발생하여 국제상공회의소에 중재신청을 한 경우로서 중재판정부가 A법인과 B법인 사이에 유효하게 주식매매계약이 체결되었음을 확인하면서 B법인은 A법인에게 주식 양도에 대한 대가로 일정금액을 지급할 것을 결정한 경우, 해당 중재판정에 따라 A법인이 B법인에게 양도하는 주식의 양도손익 귀속사업연도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제1항제3호에 따라 대금청산일, 주식인도일 또는 명의개서일 중 빠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주식매매계약의 유효성을 확인한 중재판정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손익의 귀속사업연도.

회답

중재판정에 따라 A법인이 B법인에게 양도하는 주식의 양도손익 귀속사업연도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제1항제3호에 따라 대금청산일, 주식인도일 또는 명의개서일 중 빠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653 (<time datetime="2020-08-25">2020.08.25</time> 회신), "중재판정으로 판 주식의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4533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45330)
원 제목
중재판정에 따라 양도하는 주식의 손익 귀속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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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