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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의 시가는 어떻게 평가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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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기간의 거래는 관련 시행령과 부칙을 준용해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한다.
특수관계자로부터 고가 매입한 비상장주식의 시가 평가방법을 물었다. 해당 기간의 거래는 관련 시행령과 부칙을 준용해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한다. 2017년 4월 1일부터 2018년 3월 31일까지 거래한 경우에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2017년 4월 1일부터 2018년 3월 31일까지 특수관계자로부터 비상장주식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하였다. 해당 주식의 시가를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하려는 사안이다.
질의요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 적용시 순이익이 낮은 비상장 법인의 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는 경우 2017.4.1.~2018.3.31. 기간 중 거래한 비상장주식은 순자산가치의 70%를 하한으로 함
회답
법령해석과-3643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2017년 4월 1일부터 2018년 3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에 특수관계자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한 비상장주식에 대해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해당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같은법 제89조제2항제2호에 따라 평가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 단서 및 같은령 부칙(대통령령 제27835호, 2017.2.7.공포된 것) 제7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자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한 비상장주식에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할 때 시가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여부.
회답
내국법인이 2017년 4월 1일부터 2018년 3월 31일까지 매입한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법인세법」 제89조제2항제2호에 따라 평가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영 부칙 제7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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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443 (<time datetime="2017-12-18">2017.12.18</time> 회신), "비상장주식의 시가는 어떻게 평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1489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14890)
- 원 제목
-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시 비상장주식 평가 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