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물적분할로 승계한 비상장주식의 시가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7-법인-3462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물적분할로 승계한 비상장주식의 시가는?2. 공식 회신국세청 · 2018.03.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정해진 가액이 없으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한다.

물적분할로 승계하는 비상장주식의 시가와 과거 매매사례가액의 인정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가액이 없으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한다. 과거 매매사례가액의 인정 여부는 기업가치 변동과 구체적 거래정황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8.02.13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따른다. 다만,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 최종시세가액(거래소 휴장 중에 거래한 경우에는 그 거래일의 직전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며,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실상 경영권의 이전이 수반되는 경우(해당 주식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3조제8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인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그 가액의 100분의 20을 가산…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8.02.13 → 현재 시행본 2026.02.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회신 당시 1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7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가중평균한 가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 보다 낮은 경우에는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을 비상장주식등의 가액으로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4349849" alt="img24349849" > ┌──────────────────────────────────────────────┐ │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3년 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 └──────────────────────────────────────────────┘ </img>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가중평균한 가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 보다 낮은 경우에는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을 비상장주식등의 가액으로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9748053" alt="img159748053" > ┌───────────────────────────────────────────┐ │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3년 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 │률을 고려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 └───────────────────────────────────────────┘ </img>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분할법인이 물적분할로 분할신설법인에 비상장주식을 승계한다. 해당 주식에 「법인세법 시행령」상 정해진 가액이 없고 과거 거래된 매매사례가액이 있다.

질의요지

비상장주식의「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1항 및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해당 비상장주식의 시가로 하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663

본문(원문)

분할법인이 물적분할로 분할신설법인에 비상장주식을 승계하는 경우로서 해당 비상장주식의「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1항 및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해당 비상장주식의 시가로 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과거 거래된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기업가치 변동과 구체적 거래정황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물적분할로 분할신설법인에 승계하는 비상장주식의 시가와 과거 거래된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해당 비상장주식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및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액이 없으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한다. 과거 거래된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는 기업가치 변동과 구체적 거래정황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법인-3462 (<time datetime="2018-03-22">2018.03.22</time> 회신), "물적분할로 승계한 비상장주식의 시가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5480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54807)
원 제목
물적분할 시 승계하는 주식의 시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