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면 법인세를 어떻게 신고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2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비상장주식을 양도하면 법인세를 어떻게 신고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01.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5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주식 양도수입은 수익사업으로 과세되지만 일정 법인은 자산양도소득 과세특례를 선택할 수 있다.

비영리내국법인의 비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와 신고 방법을 묻는다. 주식 양도수입은 수익사업으로 과세되지만 일정 법인은 자산양도소득 과세특례를 선택할 수 있다.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법인은 소득세법을 준용해 계산한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4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4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2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3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0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9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3조(과세표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과 소득을 차례로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 각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계산을 할 때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 이 경우 결손금은 제14조제2항의 결손금으로서 제60조에 따라 신고하거나 제66조에 따라 결정ㆍ경정되거나,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 수정신고한 과세표준에 포함된 결손금만 해당한다. 2.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른 비과세소득 3.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른 소득공제액 [전문개정 2010.12.30]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과 소득을 차례로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1호의 금액에 대한 공제는 각 사업연도 소득의 100분의 80[「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과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경우는 100분의 100]을 한도로 한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62의2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3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1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62조의2(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① 비영리내국법인(제3조제3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수익사업을 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제3조제3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수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하 이 조에서 "자산양도소득"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제6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소득은 제14조에 따른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주식등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 2. 토지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 3.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의 자산 ② 제1항에…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62조의2(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신고 특례)

  3.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1.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92조: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0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 신설 7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 양도소득과세표준은 제94조부터 제99조까지, 제99조의2, 제100조부터 제102조까지 및 제118조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금액에서 제103조에 따른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한 금액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 양도소득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계산한다.

  4.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1.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회신 당시 1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9개로 바뀌었다(수정 14개 · 신설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의 세율에 해당할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것을 그 세액으로 한다.

  5.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3조 제3항 제4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6.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3조 제3항 제1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비영리내국법인이 비상장주식을 양도하여 손익이 발생한다. 해당 법인이 별도의 수익사업을 영위하는지에 따라 신고 방법이 달라진다.

질의요지

비영리내국법인의 주식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되므로 당해 주식의 양도차익은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비영리내국법인의 주식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은 「법인세법」 제3조제3항제4호에 따라 수익사업에 해당되므로 당해 주식의 양도차익은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은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 비과세소득, 소득공제액을 순차적으로 공제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다만, 같은 법 제3조제3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은 비상장주식의 양도로 인한 손익에 대하여 같은 법 제62조의2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으로 신고하지 아니하고 「소득세법」제92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과세표준에 같은 법 제104조제1항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비영리내국법인이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 과세 여부와 신고 방법.

회답

비영리내국법인의 주식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은 「법인세법」 제3조제3항제4호에 따라 수익사업에 해당되므로 당해 주식의 양도차익은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은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 비과세소득, 소득공제액을 순차적으로 공제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다만, 같은 법 제3조제3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은 비상장주식의 양도로 인한 손익에 대하여 같은 법 제62조의2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으로 신고하지 아니하고 「소득세법」제92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과세표준에 같은 법 제104조제1항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할 수 있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2 (<time datetime="2011-01-03">2011.01.03</time> 회신),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면 법인세를 어떻게 신고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277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2770)
원 제목
비영리내국법인이 비상장주식을 양도할 경우 법인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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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