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채권액보다 비싼 대물변제 주식의 취득가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3199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채권액보다 비싼 대물변제 주식의 취득가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11.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비상장주식의 취득가액은 채권액으로 한다.

대물변제로 받은 비상장주식의 시가가 채권액을 초과할 때 취득가액을 물었다. 해당 비상장주식의 취득가액은 채권액으로 한다. 특수관계 없는 법인에 대한 미회수 대여채권을 주식으로 변제받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다른 법인에 금전을 대여했으나 변제기일까지 채권을 회수하지 못했다. 비상장주식을 대물변제받기로 했고 그 주식의 시가는 채권액을 초과한다.

질의요지

비상장주식을 대물변제받기로 하는 경우로서 대물변제받은 주식의 시가가 채권액을 초과하는 경우 채권액을 동 주식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다른 법인에게 금전을 대여하였으나 변제기일까지 채권이 회수되지 아니하여 비상장주식을 대물변제받기로 하는 경우로서 대물변제받은 주식의 시가가 채권액을 초과하는 경우 채권액을 동 주식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 없는 법인에 대한 채권을 비상장주식으로 대물변제받고 주식의 시가가 채권액을 초과하는 경우 취득가액.

회답

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다른 법인에게 금전을 대여하였으나 변제기일까지 채권이 회수되지 아니하여 비상장주식을 대물변제받기로 하는 경우로서 대물변제받은 주식의 시가가 채권액을 초과하는 경우 채권액을 동 주식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3199 (<time datetime="2008-11-03">2008.11.03</time> 회신), "채권액보다 비싼 대물변제 주식의 취득가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728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7287)
원 제목
대물변제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