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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법인에 비상장주식 양도 시 할증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시가가 불분명하고 최대주주 등의 주식에 해당하면 가산율을 적용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같은 기업집단 법인에 비상장주식을 양도할 때 최대주주 주식의 시가 평가를 물었다. 시가가 불분명하고 최대주주 등의 주식에 해당하면 가산율을 적용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그 시가를 기준으로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여부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보유한 비상장주식을 같은 기업집단 소속의 다른 법인에 양도한다.
질의요지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비상장주식을 같은 기업집단 소속의 다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시가가 불분명한 때에는 상증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하며 최대주주 등의 주식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산율을 적용한 가액을 시가로 봄
본문(원문)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비상장주식을 같은 기업집단 소속의 다른 법인에게 양도함에 있어서, 당해 비상장주식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1항에 해당하는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을 시가로 하고,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보되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최대주주 등의 주식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 조항에 의한 가산율을 적용한 가액을 시가로 보아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같은 기업집단 소속 법인에게 비상장주식을 양도할 때 최대주주 등의 주식에 대한 가산율을 적용하는지 여부.
회답
당해 비상장주식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1항에 해당하는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을 시가로 한다.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보되,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최대주주 등의 주식 등에 해당하면 동 조항의 가산율을 적용한 가액을 시가로 보아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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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755 (<time datetime="2010-08-09">2010.08.09</time> 회신), "특수관계법인에 비상장주식 양도 시 할증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248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2487)
- 원 제목
- 특수관계법인에게 비상장주식 양도 시 최대주주 보유주식 할증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