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사후정산 주식의 정산차액은 언제 반영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875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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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사후정산 주식의 정산차액은 언제 반영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7.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양도 손익은 청산일·인도일·명의개서일 중 빠른 날에, 정산차액은 정산일에 반영한다.

사후정산 조건으로 비상장주식을 양도할 때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양도 손익은 청산일·인도일·명의개서일 중 빠른 날에, 정산차액은 정산일에 반영한다. 정상거래가 아니어서 조세부담을 부당히 줄인 것으로 인정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보유한 다른 법인의 비상장주식을 합의한 기준가액으로 양도했다. 일정 기간 뒤 주식 시가와 기준가액의 차액을 양도가액에서 가감하기로 약정했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대금을 청산한 날, 주식을 인도한 날 또는 명의개서일 중 빠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대금을 청산한 날, 주식을 인도한 날 또는 명의개서일 중 빠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으로, 법인이 보유중인 다른 법인의 주식을 양도함에 있어 양도일 현재 매매당사자가 합의 결정한 기준가액 으로 양도한 이후 양도일로부터 일정기간이 경과한 시점에 당해 주식의 시가와 기준가액의 차액을 양도가액에서 가감하기로 약정한 사후정산 조건부 거래의 경우에는 양도일 이후 양도가액과의 정산차액을 그 정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다만, 당해 거래가 주식의 양도목적을 위한 정상거래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등 당해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사후정산 조건으로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 손익과 정산차액의 귀속사업연도

회답

비상장주식 양도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대금 청산일, 주식 인도일 또는 명의개서일 중 빠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입니다. 양도일 이후의 정산차액은 정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합니다.

다만, 정상거래로 인정되지 않는 등 법인의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875 (<time datetime="2009-07-31">2009.07.31</time> 회신), "사후정산 주식의 정산차액은 언제 반영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319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3191)
원 제목
사후정산 조건부 주식양도 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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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