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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평가손실은 언제 손금산입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개정 후 최초 평가분은 개정 후 최초 평가 사업연도에 감액사유가 발생해 평가한 분을 뜻한다.
부도 등에 따른 비상장주식 평가손실 규정의 적용시기를 묻는다. 개정 후 최초 평가분은 개정 후 최초 평가 사업연도에 감액사유가 발생해 평가한 분을 뜻한다. 종전 평가손실의 유보금액은 주식 처분 등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개정 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주식을 평가한 금액을 세무조정으로 손금불산입하여 유보처분한 경우가 포함된다.
질의요지
「법인세법 시행령」 제78조제2항제3호(2008.2.22. 대통령령 제20619호로 개정된 것)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동 시행령 부칙의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평가하는 분”이라 함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평가하는 사업연도에 감액사유가 발생하여 평가하는 분”을 의미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78조제2항제3호(2008.2.22. 대통령령 제20619호로 개정된 것)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동 시행령 부칙 제10조(주식 등의 평가에 관한 적용례) 규정상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평가하는 분”이라 함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평가하는 사업연도에 감액사유가 발생하여 평가하는 분”을 의미하는 것이고, 동 개정 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세무조정으로 손금불산입(유보처분)한 금액은 “동 주식을 처분한 날 등 당해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 등을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부도 등으로 인한 비상장주식 평가손실의 손금산입 규정에서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평가하는 분”의 의미와 종전 유보금액의 처리시기.
회답
1.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평가하는 분”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평가하는 사업연도에 감액사유가 발생하여 평가하는 분을 의미한다.
2. 개정 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세무조정으로 손금불산입한 유보금액은 주식을 처분한 날 등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 등을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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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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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 - 346 (<time datetime="2009-03-26">2009.03.26</time> 회신), "비상장주식 평가손실은 언제 손금산입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687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6871)
- 원 제목
- 부도 등으로 인한 비상장주식 평가손실 손금산입 적용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