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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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34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본점 공급 재화도 국내지점이 계산서를 발급하나?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의 본점이 국내고객과 재화공급계약을 체결한 후 직접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재화공급대가가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경우, 국내사업장의 계산서 발급의무? ➠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은 계산서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본점이 국내사업자에게 직접 공급한 재화에 국내사업장의 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지를 물었다. 재화 공급대가가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면 국내사업장이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을 통해 용역을 제공하고 재화 공급대가가 그 사업장에 귀속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2 외국법인 거래의 국내 하청 공급에도 증빙을 받아야 하나?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대가를 지급한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으로부터 대가를 받는 국내하청업체로부터 편의상 재화 또는 용역의 일부를 국내에서 공급받는 경우에는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의무가 없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과 거래하면서 국내하청업체로부터 일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증빙 수취의무를 물었다. 해당 내국법인에는 법인세법상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의무가 없다. 외국법인은 국내사업장이 없고 대가는 외국법인에게 지급되며 국내 공급은 편의상 이루어진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3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의 선박은 어떻게 감가상각하나?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선박을 국내에 반입하여 임대업에 사용하고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하는 경우 해당 선박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제72조에 따른 취득가액으로 하며,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같은 영 제28조제2호에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이 임대용 선박을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할 때 취득가액과 내용연수를 묻는다. 선박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제72조에 따른 취득가액으로 한다. 내용연수는 같은 영 제28조제2호를 적용하고 수정내용연수는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 비영리외국법인의 원천징수 이자는 신고하지 않아도 되나?
비영리외국법인은 원천징수된 이자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62조의【비영리내국법인의 과세표준 신고 특례】규정을 준용하여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영리외국법인의 원천징수된 이자소득에 신고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이자소득에는 비영리내국법인 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다.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제외하고 투자신탁의 이익은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5 일본법인 합병 때 이월결손금이 승계되나?
국내사업장을 가진 일본법인간 합병시 피합병법인 국내사업장의 이월결손금은 합병 법인의 국내사업장에 승계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있는 일본법인끼리 합병할 때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 승계 여부를 물었다. 피합병법인 국내사업장의 이월결손금은 합병법인 국내사업장에 승계되지 않는다.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557, 2011.12.02.의 해석을 참조한 결론이다.

6 외국법인 용역계약도 신고해야 하나요?
법인의 개별계약내용은 「법인세법」 제122조의 질문ㆍ조사에 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법에 의한 신고의무가 없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의 용역계약 내용 및 송금사실을 신고해야 하는지 물었다. 법인의 개별 계약내용과 송금사실은 원칙적으로 법인세법상 신고의무가 없다. 다만 「법인세법」 제122조의 질문ㆍ조사에 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7 외국법인 국내사업장 신고에 어떤 서류와 요건이 필요한가?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장 설치신고를 하는 경우 국내사업장의 사업영위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첨부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지점등기부등본은 첨부하지 아니하여도 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설치신고와 사업자등록에 필요한 서류와 명의 등을 묻는다. 사업 내용을 다른 첨부서류로 입증하면 지점등기부등본 없이 신고하고 본사 대표 명의로 등록할 수 있다. 관리책임자는 관할구역에 주소나 6개월 이상 거소를 두어야 하며 설치신고와 사업자등록은 별개다.

근거 법령·조문
8 외국법인 거래의 국내 공급분도 증빙 대상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대가를 지급한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으로부터 대가를 받는 국내하청업체로부터 편의상 재화 또는 용역의 일부를 국내에서 공급받는 경우에는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의무가 없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거래에서 국내하청업체가 일부를 국내 공급할 때 증빙 의무를 물었다. 해당 내국법인에게는 법인세법상 지출증빙서류의 수취·보관의무가 없다. 대가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지급되고 국내하청업체는 그 외국법인에게서 대가를 받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9 외국법인 국내사업장도 본점 사업연도로 신고하나?
2이상의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의 경우, 본점의 사업연도(12월말)를 국내사업장의 사업연도로 하여 법인세를 신고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해외 본점의 사업연도로 법인세를 신고할 수 있는지 물었다. 본점의 사업연도인 12월 말을 국내사업장의 사업연도로 하여 신고할 수 있다. 2개 이상의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에 관한 회답이다.

10 외국 자산유동화전문회사도 배당소득공제를 받나?
기준초과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부인은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적용되나 배당소득공제는 적용되지 않음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인 자산유동화전문회사에 배당소득공제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기준초과차입금 지급이자 부인은 적용되지만 배당소득공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적용 대상은 자산유동화전문회사인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다.

근거 법령·조문
11 외국법인이 넘겨받은 주식 취득가액은?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 A가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일본법인 B에게 내국법인의 주식양도시 정상가격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과세된 경우, 일본법인 B가 동 주식을 양도하여 양도소득금액 계산시 취득가액은 기 과세된 정상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간 주식 이전 후 내국법인 주식을 다시 양도할 때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일본법인 B의 양도소득금액 계산 시 취득가액은 이미 과세된 정상가액으로 계산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 A가 특수관계인 B에게 주식을 양도하며 정상가격으로 과세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2 외국법인 국내사업장도 배당처분할 수 있나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익금에 산입되는 금액이 당해 외국법인의 주주 등에게 귀속되는 경우 그 귀속자에 대항 배당으로 소득처분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의 익금산입액을 배당으로 소득처분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익금산입액이 외국법인의 주주 등에게 귀속되면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으로 처분한다. 법인세법 제6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3 외국법인 직접 거래에도 지출증빙이 필요한가?
국내구독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직접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국내의 판매대행법인과 외국법인과의 약정, 판매방식 등을 감안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대가를 지급할 때 증빙수취와 계산서 의무를 물었다. 직접 공급받은 거래라면 증빙 미수취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지만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계산서 작성·교부 규정은 농·축·수산물과 임산물의 위탁판매 또는 대리판매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4 외국법인 본점 귀속 익금은 어떻게 소득처분하나?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세무조정시 익금산입된 금액이 당해 외국법인의 본점에 귀속되는 경우에는 소득처분을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함.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의 세무조정으로 익금산입한 금액이 외국법인 본점에 귀속될 때 소득처분을 묻는다. 해당 익금산입액은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다.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의 법인세를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15 외국 지자체 연락사무소는 어떤 서류로 고유번호를 신청하는가?
외국환거래규정 제7-48조 제3항 제1호에서 정하고 있는 “본점인 외국법인의 명칭ㆍ소재지 및 주된 영위업무의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는 본점의 등기부등본 등 본점의 실체 및 업무내용 등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서
법인세외국환거래규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기부등본이나 정관이 없는 외국 지방자치단체 연락사무소의 대체서류를 물었다. 사무소의 실체와 업무내용 등을 객관적으로 증빙하는 준하는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예비적·보조적 활동만 하는 연락사무소는 국내사업장이 아니며 관할세무서에서 고유번호를 받는다.

근거 법령·조문
16 외국법인 청산 중 국내주식 분배는 양도인가?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이 당해 법인의 자국법에 따라서 청산하는 과정에서 그 주주에게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을 잔여재산으로 분배하는 것은 유가증권 양도에 해당함으로 국내원천소득으로 과세함.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청산하면서 주주에게 내국법인 주식을 잔여재산으로 분배할 때 소득 구분을 물었다. 그 분배는 유가증권의 양도에 해당하여 국내원천소득으로 과세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자국법에 따라 청산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분배이다.

근거 법령·조문
17 외국법인의 국내 고정 사업장도 등록해야 하나?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사업활동을 하는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94조의 국내사업장에 해당하여 같은법 제109조 및 제111조의 규정에 따라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 등록을 하시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영업·중개행위를 할 때 사업자등록이 필요한지 물었다. 국내 사업활동을 하는 고정된 장소가 있으면 국내사업장에 해당하여 신고와 등록을 해야 한다.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 등록 의무는 법인세법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8 외국선박회사의 외국항행용역에 가산세가 붙나?
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선박회사로부터 외국항행용역을 제공받은 경우에는 『국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선박회사에서 외국항행용역을 제공받을 때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거래에는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국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9 합병으로 폐쇄되는 외국은행 지점의 사업연도는?
국내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외국은행간의 합병에 있어서 합병에 따른 피합병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의제사업연도는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지점 폐쇄일까지의 기간인 것임.
법인세은행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흡수합병으로 폐쇄되는 피합병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의제사업연도를 묻는 사안이다. 의제사업연도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지점폐쇄일까지의 기간이다. 지점폐쇄 다음 날 자산과 부채를 양도하여 피합병 외국은행이 사실상 사업을 하지 않게 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20 외국법인 국내지점 설치비용을 손금에 넣을 수 있나?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의 설치비용으로서 국내사업장에 관련된 창업비는 손금에 산입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지출한 국내사업장 설치비용의 손금산입 여부를 묻는다. 국내사업장과 관련된 창업비는 국내원천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77조 제1항 제1호의 창업비를 같은 조 제2항의 방법으로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21 국내사업장 설치 관련 창업비는 손금에 산입되는가?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의 설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국내사업장에 관련된 창업비는 국내원천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장 설치를 위해 지출한 창업비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국내사업장과 관련된 창업비는 정해진 방법에 따라 국내원천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된다. 해당 비용이 창업비 범위에 드는지는 지출의 실질내용으로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2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의 자본금 상당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이 자본금 상당액을 계산하는 경우, 동 금액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자산의 합계액에서 부채(충당금을 포함하고 미지급 법인세는 제외한다)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의 자본금 상당액 계산 방법을 묻는다.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자산 합계액에서 부채 합계액을 공제해 계산한다. 부채에는 충당금을 포함하되 미지급 법인세는 제외하며 기업회계기준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3 폐업 후 재개한 외국법인 사업연도는 언제 시작하나?
국내사업장을 가진 외국법인이 폐업 후 신규사업을 다시 수행함에 따라 국내사업장이 있게 되는 경우에는 다시 개시하는 날이 최초 사업연도 개시일이 됨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장 폐업 후 신규사업을 재개할 때 사업연도 개시일과 종전 결손금 처리를 물었다. 신규사업을 다시 개시한 날이 최초 사업연도 개시일이 된다. 종전 국내사업장의 결손금은 새 최초사업연도의 이월결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4 본사가 지급한 국내사업장 직원 급료를 손금산입할 수 있나?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근무하는 고용인의 급료를 국외에 있는 외국법인 본사가 직접 지급하는 경우 그 성질상 국내사업장의 손금으로 계상될 수 있는 것에 한하여 선택적으로 손금산입함
법인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본사가 직접 지급한 국내사업장 근무자의 급료를 손금에 넣을 수 있는지 묻는다. 국내사업장의 손금으로 계상될 성질의 급료에 한하여 선택적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근무하는 고용인의 급료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5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여러 곳이면 납세지는?
국내사업장이 2이상 있는 외국법인의 법인세 납세지는 직전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 다액인 사업장의 소재지가 되는 것이나, 납세지지정이 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사업연도의 사업수입금액이 다액인 곳이 주된 사업장으로 납세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둘 이상인 외국법인의 법인세 납세지가 어디인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직전 사업년도의 사업수입금액이 가장 많은 사업장 소재지가 납세지가 된다. 직전 수입금액이 없거나 신규 사업장이고 납세지 지정도 없으면 당해 사업년도 수입금액이 많은 곳이 납세지가 된다.

근거 법령·조문
26 외국법인에 국내사업장이 여러 곳이면 세금은 어디에 내나?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의 법인세 납세지는 국내사업장의 소재지로 하는 것이고, 국내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는 각 사업장마다 납부하여야 하고, 국내사업장이 2이상인 경우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여러 곳일 때 납세지와 사업자등록 방법을 물었다. 법인세 납세지는 주된 사업장이고 부가가치세는 각 사업장마다 신고·납부한다. 사업자등록은 각 사업장마다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내에 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7 외국법인 합병 때 국내사업장은 어떤 신고를 해야 하나?
외국법인간에 흡수합병이 이루어진 경우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폐업신고하고 합병법인의 국내사업장은 신규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며 피합병법인의 국내사업장의 최종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하는 것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간 흡수합병 시 피합병법인과 합병법인 국내사업장의 신고 절차를 묻는다. 피합병법인 국내사업장은 폐업신고하고 합병법인 국내사업장은 신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피합병법인 국내사업장의 최종사업연도 법인세도 신고·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8 사업 양도 시 한도초과 퇴직급여충당금도 인계되나?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의 사업을 다른 외국법인에게 포괄양도시 국내사업장의 사용인에 대한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 한도액을 초과하는 퇴직급여충당금은 사업양수 외국법인에게 인계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을 포괄양도할 때 한도초과 퇴직급여충당금의 세무 처리를 물었다. 손금용인 한도액을 초과한 충당금은 세법상 사업양수 외국법인에게 인계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초과 인계액은 사업양도 외국법인의 최종 사업연도 국내원천소득 계산에서도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9 외국법인 합병 시 국내지점의 결손금이 승계되는가?
피합병법인의 결손금은 합병법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피합병외국법인의 국내사업에서 발생할 이월결손금은 합병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계산상 결손금으로 공제되지 않음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본점의 흡수합병에 따른 국내사업장의 사업연도와 결손금 처리를 묻는다. 피합병외국법인의 의제사업연도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합병등기일까지이며 이월결손금은 승계되지 않는다. 등기 전 실제 합병했다면 그 기간의 손익은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법인에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30 외국법인 연락사무소는 언제 국내사업장인가?
외국법인 연락사무소가 “그 사업 수행 상 예비적이며 보조적인 성격을 가진 사업 활동”의 범위를 벗어나 그 사업의 실질적이고 중요한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국내사업장이 되며, 당해 외국법인은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연락사무소의 국내사업장 범위와 사용인의 영업대가 귀속 등을 물었다. 예비적·보조적 범위를 벗어나 실질적이고 중요한 영업활동을 하면 국내사업장이 된다. 영업대가의 귀속은 구체적 사실관계로 판단하고 수입시기는 관련 규정에 따라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31 외국법인 연금부담금은 손금에 산입되나?
외국법인(핀랜드 법인)이 자국의 법령에 의하여 당해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사용자로 연금부담금을 부담하는 경우 그 연금부담금은 당해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되는 것이며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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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장 근로자에 부담한 연금부담금의 세무 처리를 물었다. 연금부담금은 국내원천소득 계산상 손금에 산입되고 근로소득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외국법인이 자국 법령에 따라 사용자로서 부담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32 국내 작업장이 여러 개인 외국법인의 납세지는 어디인가?
건설감리용역을 제공하는 외국법인의 법인세납세지는 국내사업장의 소재지가 됨. 다만, 등기부상 소재지가 따로 있고 그 등기부상 소재지에서 사업장에 관한 거래와 관한 기장이 이루어지는 때에는 그 등기부상 소재지를 납세지로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에 여러 작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의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납세지를 물었다. 법인세 납세지는 국내사업장 소재지이며 일정한 경우 등기부상 소재지를 납세지로 본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다.

근거 법령·조문
33 장부 없는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에 가산세가 붙나?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 법인으로서 장부를 비치ㆍ기장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기장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며, 소득금액을 소득표준율로 계산하여 신고할 경우에도 무기장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이 장부를 두지 않거나 소득표준율로 신고할 때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장부를 비치·기장하지 않은 경우 무기장 가산세를 적용한다. 소득금액을 소득표준율로 계산하여 신고한 경우에도 같은 가산세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34 외국법인이 서류 없이 신고하면 무신고가 되는가?
국내사업장을 가진 외국법인은 법인세법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를 내국법인에 준용하여 함.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의 법인세 신고와 첨부서류 누락의 효과를 물었다. 법정 서류를 첨부하지 않은 신고는 신고로 보지 않으며 무신고 가산세가 적용된다. 각 사업연도 소득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면서 지정된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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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