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여러 곳이면 납세지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일46017-169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여러 곳이면 납세지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4.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칙적으로 직전 사업년도의 사업수입금액이 가장 많은 사업장 소재지가 납세지가 된다.

국내사업장이 둘 이상인 외국법인의 법인세 납세지가 어디인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직전 사업년도의 사업수입금액이 가장 많은 사업장 소재지가 납세지가 된다. 직전 수입금액이 없거나 신규 사업장이고 납세지 지정도 없으면 당해 사업년도 수입금액이 많은 곳이 납세지가 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7조 제3항: 회신 당시 제목은 ‘납세지’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사업연도의 변경’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③제2항의 경우 2이상의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에 대하여는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납세지로 하고, 2이상의 부동산등이나 양도하는 자산등 또는 산림이 있는 법인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를 납세지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③ 제1항 및 제2항 단서에 따라 사업연도가 변경된 경우에는 종전의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변경된 사업연도 개시일 전날까지의 기간을 1사업연도로 한다. 다만, 그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변경된 사업연도에 그 기간을 포함한다.

  2.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7조 제2항: 회신 당시 제목은 ‘납세지’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사업연도의 변경’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외국법인의 납세지는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의 소재지로 한다. 다만,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서 제55조제1항제3호ㆍ제7호 또는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의 납세지는 각각 그 부동산등의 소재지, 양도하는 자산등의 소재지 또는 산림의 소재지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 법인이 제1항에 따른 신고를 기한까지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법인의 사업연도는 변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다만, 법령에 따라 사업연도가 정하여지는 법인의 경우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사업연도가 변경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법령의 개정 내용과 같이 사업연도가 변경된 것으로 본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외국법인이 국내에 둘 이상의 사업장을 두고 있다. 직전 사업년도의 사업수입금액이 없거나 당해 사업년도에 둘 이상의 국내사업장이 새로 생기는 경우도 전제한다.

질의요지

국내사업장이 2이상 있는 외국법인의 법인세 납세지는 직전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 다액인 사업장의 소재지가 되는 것이나, 납세지지정이 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사업연도의 사업수입금액이 다액인 곳이 주된 사업장으로 납세지가 되는 것임

본문(원문)

국내사업장이 2이상 있는 외국법인의 법인세 납세지는 법인세법 제7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직전 사업년도의 사업수입금액이 다액인 사업장의 소재지가 되는 것이나, 법인세 납세지였던 국내사업장에서 직전 사업년도의 사업수입금액이 없거나 당해 사업년도에 신규로 2이상의 국내사업장이 있게 되는 경우로서 납세지 지정이 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사업년도의 사업수입금액이 다액인 곳이 주된 사업장으로서 법인세 납세지가 됩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사업장이 2이상 있는 외국법인의 법인세 납세지.

회답

법인세법 제7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제2항에 따라 직전 사업년도의 사업수입금액이 다액인 사업장의 소재지가 납세지가 됩니다. 다만 기존 납세지인 국내사업장에 직전 사업년도의 사업수입금액이 없거나 당해 사업년도에 신규로 2이상의 국내사업장이 생기고 납세지가 지정되지 않은 때에는 당해 사업년도의 사업수입금액이 다액인 곳이 주된 사업장으로서 납세지가 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일46017-169 (<time datetime="1996-04-01">1996.04.01</time> 회신),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여러 곳이면 납세지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52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521)
원 제목
국내사업장이 2이상 있는 외국법인의 법인세 납세지가 어디인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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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