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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자산유동화전문회사도 배당소득공제를 받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기준초과차입금 지급이자 부인은 적용되지만 배당소득공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인 자산유동화전문회사에 배당소득공제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기준초과차입금 지급이자 부인은 적용되지만 배당소득공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적용 대상은 자산유동화전문회사인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2.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28조 제2항: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삭제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기자본(이하 이 條에서 "自己資本"이라 한다)의 4배를 초과하는 차입금(이하 이 條에서 "基準超過借入金"이라 한다)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에 대하여는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②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에서 제1항제3호에 따른 이자를 뺀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2.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1의2조: 회신 당시 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2개로 바뀌었다(수정 7개 · 신설 1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51조의2 (유동화전문회사등에 대한 소득공제)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51조의2(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자산유동화전문회사인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관한 질의이다.
질의요지
기준초과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부인은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적용되나 배당소득공제는 적용되지 않음
본문(원문)
법인세법 제28조 제2항에 규정한 '기준초과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부인��은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이며,
법인세법 제51조의 2에 규정한 ��배당소득공제��는 자산유동화전문회사인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정제 정리
질의
자산유동화전문회사인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기준초과차입금 지급이자 부인과 배당소득공제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법인세법 제28조 제2항의 기준초과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부인은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법인세법 제51조의 2의 배당소득공제는 자산유동화전문회사인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28조제2항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51의2조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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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7-10342 (<time datetime="2003-02-18">2003.02.18</time> 회신), "외국 자산유동화전문회사도 배당소득공제를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141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1411)
- 원 제목
- 자산유동화전문회사의 배당소득공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