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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의 선박은 어떻게 감가상각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선박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제72조에 따른 취득가액으로 한다.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이 임대용 선박을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할 때 취득가액과 내용연수를 묻는다. 선박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제72조에 따른 취득가액으로 한다. 내용연수는 같은 영 제28조제2호를 적용하고 수정내용연수는 적용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7.03.30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회신 당시 3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0개로 바뀌었다(수정 10개 · 신설 6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 매입가액에 취득세, 등록면허세, 그 밖의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법인이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그 밖의 구축물 등(이하 이 호에서 "건물등"이라 한다)을 함께 취득하여 토지의 가액과 건물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 매입가액에 취득세(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를 포함한다), 등록면허세, 그 밖의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법인이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그 밖의 구축물 등(이하 이 호에서 "건물등"이라 한다)을 함께 취득하여 토지의 가액과 건물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7.03.30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29의2조 제1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내국법인이 기준내용연수(해당 내국법인에게 적용되는 기준내용연수를 말한다)의 100분의 50 이상이 경과된 자산(이하 이 조에서 "중고자산"이라 한다)을 다른 법인 또는 「소득세법」 제28조에 따른 사업자로부터 취득(합병ㆍ분할에 의하여 자산을 승계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그 자산의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연수와 기준내용연수의 범위에서 선택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연수(이하 이 조에서 "수정내용연수"라 한다)를 내용연수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정내용연수의 계산에 있어서 1년 미만은 없는 것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내국법인이 기준내용연수(해당 내국법인에게 적용되는 기준내용연수를 말한다)의 100분의 50 이상이 경과된 자산(이하 이 조에서 "중고자산"이라 한다)을 다른 법인 또는 「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5호에 따른 사업자로부터 취득(합병ㆍ분할에 의하여 자산을 승계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그 자산의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연수와 기준내용연수의 범위에서 선택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연수(이하 이 조에서 "수정내용연수"라 한다)를 내용연수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정내용연수를 계산할 때 1년 미만은 없는 것으로 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7.03.30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 제2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선박을 국내에 반입하였다. 해당 선박을 임대업에 사용하며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한다.
질의요지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선박을 국내에 반입하여 임대업에 사용하고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하는 경우 해당 선박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제72조에 따른 취득가액으로 하며,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같은 영 제28조제2호에 따른 내용연수를 적용하고, 같은 영 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수정내용연수는 적용하지 아니함
회답
법령해석과-1065
본문(원문)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선박을 국내에 반입하여 임대업에 사용하고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하는 경우 해당 선박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제72조에 따른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같은 영 제28조제2호에 따른 내용연수를 적용하고, 같은 영 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수정내용연수는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이 국내에 반입해 임대업에 사용하는 선박을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할 때 취득가액과 내용연수는 어떻게 정하는지.
회답
선박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제72조에 따른 취득가액으로 합니다.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같은 영 제28조제2호의 내용연수를 적용하며, 같은 영 제29조의2제1항의 수정내용연수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제2호 (내용연수와 상각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29의2조제1항 (중고자산 등의 상각범위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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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법령해석법인-4837 (<time datetime="2017-04-19">2017.04.19</time> 회신),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의 선박은 어떻게 감가상각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4472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44728)
- 원 제목
-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의 고정자산 감가상각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