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합병으로 폐쇄되는 외국은행 지점의 사업연도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업46522-367회신일 2000.08.07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합병으로 폐쇄되는 외국은행 지점의 사업연도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8.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08.07

의제사업연도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지점폐쇄일까지의 기간이다.

흡수합병으로 폐쇄되는 피합병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의제사업연도를 묻는 사안이다. 의제사업연도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지점폐쇄일까지의 기간이다. 지점폐쇄 다음 날 자산과 부채를 양도하여 피합병 외국은행이 사실상 사업을 하지 않게 된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은행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7.01 → 현재 시행본 2023.09.22

    은행법 제58조: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외국금융기관(外國法令에 의하여 設立되어 外國에서 銀行業을 영위하는 者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 대한민국내에서 은행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지점 또는 대리점을 신설하고자 할 때에는 지점 또는 대리점마다 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지점 또는 대리점의 폐쇄ㆍ이전 및 사무소의 신설ㆍ폐쇄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외국은행(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되어 외국에서 은행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 대한민국에서 은행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지점ㆍ대리점을 신설하거나 폐쇄하려는 경우에는 제8조제2항 및 제55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2.03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8조 제4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④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이 사업연도중에 당해 국내사업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개시일부터 당해 사업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날까지의 기간을 그 법인의 1사업연도로 본다. 다만, 국내에 다른 사업장을 계속하여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④ 청산 중인 내국법인의 사업연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각각 1사업연도로 본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은행이 다른 외국은행에 흡수합병되었다. 피합병 외국은행은「은행법」제58조에 따라 지점폐쇄일의 인가를 받고 그 다음 날 자산과 부채를 합병 외국은행에 양도했다.

질의요지

국내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외국은행간의 합병에 있어서 합병에 따른 피합병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의제사업연도는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지점 폐쇄일까지의 기간인 것임.

본문(원문)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외국은행(피합병외국은행)이 국내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다른 외국은행(합병외국은행)에게 흡수합병되면서「은행법」제58조에 의거 지점폐쇄일의 인가를 득하고 지점페쇄일의 다음날로 자산 및 부채를 합병외국은행에게 양도함에 따라 피합병외국은행의 사업을 사실상 아니하게 된 경우,

합병에 따른 피합병외국은행 국내지점의 의제사업연도는 법인세법 제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지점페쇄일까지의 기간을 1사업연도로 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국내사업장을 가진 외국은행이 다른 외국은행에 흡수합병되어 국내지점을 폐쇄하는 경우 피합병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의제사업연도.

회답

합병에 따른 피합병외국은행 국내지점의 의제사업연도는 법인세법 제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지점페쇄일까지의 기간을 1사업연도로 보는 것임.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업46522-367 (2000.08.07 회신), "합병으로 폐쇄되는 외국은행 지점의 사업연도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047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0474)
원 제목
외국은행간의 합병에 있어서 피합병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의제사업연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