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장부 없는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에 가산세가 붙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일22630-283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장부 없는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에 가산세가 붙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07.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장부를 비치·기장하지 않은 경우 무기장 가산세를 적용한다.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이 장부를 두지 않거나 소득표준율로 신고할 때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장부를 비치·기장하지 않은 경우 무기장 가산세를 적용한다. 소득금액을 소득표준율로 계산하여 신고한 경우에도 같은 가산세를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8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62조: 제62조에서 제112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62조(장부의 비치 기장) 납세의무있는 법인은 장부를 비치하고 복식부기에 의하여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12조(장부의 비치ㆍ기장)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은 장부를 갖추어 두고 복식부기 방식으로 장부를 기장하여야 하며, 장부와 관계있는 중요한 증명서류를 비치ㆍ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비영리법인은 제4조제3항제1호 및 제7호의 수익사업(비영리외국법인의 경우 해당 수익사업 중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41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제목은 ‘가산세’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자산의 취득가액’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없거나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상업장부의 비치기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부가 결정한 산출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당해 법인의 수입금액의 1천분의 1에 미달하거나 산출세액이 없을 때에는 그 영업세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 또는 이에 준하는 성질의 금액의 1천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의2. 내국법인이 외국자회사를 인수하여 취득한 주식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 제18조의4에 따라 익금불산입된 수입배당금액, 인수 시점의 외국자회사의 이익잉여금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 법인이 장부를 비치·기장하지 않았다. 또는 해당 법인이 소득금액을 소득표준율로 계산하여 신고하였다.

질의요지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 법인으로서 장부를 비치ㆍ기장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기장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며, 소득금액을 소득표준율로 계산하여 신고할 경우에도 무기장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 법인으로서

가. 동 법인이 법인세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를 비치ㆍ기장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무기장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며,

나. 동 법인이 소득금액을 소득표준율로 계산하여 신고할 경우에도 역시 법인세법 제4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무기장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장부를 비치·기장하지 않거나 소득금액을 소득표준율로 계산하여 신고하는 경우 무기장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가. 동 법인이 법인세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를 비치·기장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무기장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며,

나. 동 법인이 소득금액을 소득표준율로 계산하여 신고할 경우에도 역시 법인세법 제4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무기장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일22630-283 (<time datetime="1988-07-25">1988.07.25</time> 회신), "장부 없는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에 가산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002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0028)
원 제목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무기장가산세 적용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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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