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폐업 후 재개한 외국법인 사업연도는 언제 시작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일46017-206회신일 1997.03.25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1. 질문폐업 후 재개한 외국법인 사업연도는 언제 시작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3.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6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03.25

신규사업을 다시 개시한 날이 최초 사업연도 개시일이 된다.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장 폐업 후 신규사업을 재개할 때 사업연도 개시일과 종전 결손금 처리를 물었다. 신규사업을 다시 개시한 날이 최초 사업연도 개시일이 된다. 종전 국내사업장의 결손금은 새 최초사업연도의 이월결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이 국내 사업을 종료하여 사실상 국내사업장을 청산하였다. 수년 후 국내에서 신규사업을 다시 수행하여 국내사업장이 생겼다.

질의요지

국내사업장을 가진 외국법인이 폐업 후 신규사업을 다시 수행함에 따라 국내사업장이 있게 되는 경우에는 다시 개시하는 날이 최초 사업연도 개시일이 됨

본문(원문)

1. 법인세법 제56조에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을 가진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영위하고 있는 사업을 종료함으로써 사실상 국내사업장이 청산되어 국내에서 고정된 사업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6조 제4항에 의하여 동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의 등기유지 및 휴업신고 유무와는 관계없이 국내에서 사업장을 가지지 않게 된 날에 당해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은 폐업한 것으로 본다.

2. 법인세법에서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을 가진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장 폐업 후 수년 후에 당해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신규사업을 다시 수행함에 따라 법인세법에서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이 있게 되는 경우에는 신규 사업을 다시 개시하는 날이 최초 사업연도 개시일이 된다.

3. 국내사업장 폐업 후 수년후에 당해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신규사업을 다시 수행함에 따라 법인세법 제94조에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이 있게 되는 경우에는 신규사업을 다시 개시하는 날이 최초 사업연도 개시일이 되므로 법인세법 제13조에 의한 최초사업년도의 과세표준 계산시에는 동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결손금은 없는 것이므로 종전 국내사업장에서 발생하였던 결손금은 법인세법 제8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9조에 의한 이월결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제 정리

질의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장 폐업 후 신규사업을 다시 수행하는 경우 국내사업장의 사업연도 개시일과 종전 결손금 처리.

회답

1. 사업 종료로 사실상 국내사업장이 청산되어 고정된 사업장을 갖지 않게 되면 등기유지 및 휴업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그날 폐업한 것으로 봅니다.

2. 폐업 후 신규사업을 다시 수행하여 국내사업장이 생기면 신규사업 개시일이 최초 사업연도 개시일입니다.

3. 새 최초사업연도의 과세표준 계산에서 종전 국내사업장의 결손금은 이월결손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일46017-206 (1997.03.25 회신), "폐업 후 재개한 외국법인 사업연도는 언제 시작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081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0812)
원 제목
외국법인이 폐업 후 신규사업 재개시 국내사업장의 사업연도 개시일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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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