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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 용역계약도 신고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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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개별 계약내용과 송금사실은 원칙적으로 법인세법상 신고의무가 없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의 용역계약 내용 및 송금사실을 신고해야 하는지 물었다. 법인의 개별 계약내용과 송금사실은 원칙적으로 법인세법상 신고의무가 없다. 다만 「법인세법」 제122조의 질문ㆍ조사에 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용역공급계약에 따라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용역대금을 지급한다.
질의요지
법인의 개별계약내용은 「법인세법」 제122조의 질문ㆍ조사에 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법에 의한 신고의무가 없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용역공급계약에 의하여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용역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동 계약과 관련된 구체적인 계약내용 및 송금사실은 「법인세법」 제122조의 질문ㆍ조사에 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법에 의한 신고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체결한 용역공급계약의 구체적인 계약내용 및 송금사실이 신고대상인지 여부
회답
내국법인이 용역공급계약에 의하여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용역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동 계약과 관련된 구체적인 계약내용 및 송금사실은 「법인세법」 제122조의 질문ㆍ조사에 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법에 의한 신고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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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474 (<time datetime="2009-04-22">2009.04.22</time> 회신), "외국법인 용역계약도 신고해야 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698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6989)
- 원 제목
- 개별 계약내용 등의 신고대상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