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본사가 지급한 국내사업장 직원 급료를 손금산입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국조46017-107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본사가 지급한 국내사업장 직원 급료를 손금산입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7.10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국내사업장의 손금으로 계상될 성질의 급료에 한하여 선택적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외국 본사가 직접 지급한 국내사업장 근무자의 급료를 손금에 넣을 수 있는지 묻는다. 국내사업장의 손금으로 계상될 성질의 급료에 한하여 선택적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근무하는 고용인의 급료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3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6.06.3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0조: 회신 당시 1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0개로 바뀌었다(수정 9개 · 삭제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6.06.3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1조: 회신 당시 2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7개로 바뀌었다(수정 22개 · 신설 2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근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퇴직소득ㆍ양도소득 및 산림소득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3.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6.06.3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27조 제4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④제20조제1항제2호 나목 단서에서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경비 또는 손금으로 계상된 급여의 경우에는 이를 당해 국내사업장에서 지급한 것으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④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가 신탁재산을 운용하거나 보관ㆍ관리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탁업자와 해당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 간에 원천징수의무의 대리 또는 위임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 제2항을 적용한다.

  4.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6.06.3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42조 제4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근무하는 고용인의 급료를 국외에 있는 외국법인 본사가 직접 지급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근무하는 고용인의 급료를 국외에 있는 외국법인 본사가 직접 지급하는 경우 그 성질상 국내사업장의 손금으로 계상될 수 있는 것에 한하여 선택적으로 손금산입함

본문(원문)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근무하는 고용인의 급료를 국외에 있는 외국법인 본사가 직접 지급하는 경우에 소득세법 제20조(구소득세법 제21조) 및 동법 제127조 제4항(구소득세법 제142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국내사업장이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데 있어서 그 성질상 국내사업장의 손금으로 계상될 수 있는 것에 한하여 선택적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정제 정리

질의

외국법인 본사가 직접 지급한 국내사업장 근무 고용인의 급료를 국내사업장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회답

소득세법 제20조 및 동법 제127조 제4항에 따라 국내사업장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성질상 국내사업장의 손금으로 계상될 수 있는 급료에 한하여 선택적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2중2207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국조46017-10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국조46017-107 (<time datetime="1996-07-10">1996.07.10</time> 회신), "본사가 지급한 국내사업장 직원 급료를 손금산입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608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6086)
원 제목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에 근무하는 고용인의 급료를 외국의 본사가 직접 지급하는 경우 손금산입 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