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외국법인 국내사업장도 본점 사업연도로 신고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7-10816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외국법인 국내사업장도 본점 사업연도로 신고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4.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본점의 사업연도인 12월 말을 국내사업장의 사업연도로 하여 신고할 수 있다.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해외 본점의 사업연도로 법인세를 신고할 수 있는지 물었다. 본점의 사업연도인 12월 말을 국내사업장의 사업연도로 하여 신고할 수 있다. 2개 이상의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에 관한 회답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국법인이 2개 이상의 국내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다. 해외 본점의 사업연도는 12월 말이다.

질의요지

2이상의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의 경우, 본점의 사업연도(12월말)를 국내사업장의 사업연도로 하여 법인세를 신고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2이상의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의 경우, 본점의 사업연도(12월말)를 국내사업장의 사업연도로 하여 법인세를 신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2이상의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이 해외 본점의 사업연도로 법인세를 신고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2이상의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의 경우, 본점의 사업연도(12월말)를 국내사업장의 사업연도로 하여 법인세를 신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7-10816 (<time datetime="2003-04-19">2003.04.19</time> 회신), "외국법인 국내사업장도 본점 사업연도로 신고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377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3770)
원 제목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이 해외본점의 사업연도로 신고할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