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외국선박회사의 외국항행용역에 가산세가 붙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350회신일 2000.12.08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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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12.08

해당 거래에는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선박회사에서 외국항행용역을 제공받을 때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거래에는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국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선박회사로부터 외국항행용역을 제공받았다.

질의요지

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선박회사로부터 외국항행용역을 제공받은 경우에는 『국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선박회사로부터 외국항행용역을 제공받은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79조 제4호에 규정한『국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같은법 제76조 제5항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선박회사로부터 외국항행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

회답

법인세법시행규칙 제79조 제4호에 규정한 『국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같은법 제76조 제5항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350 (2000.12.08 회신), "외국선박회사의 외국항행용역에 가산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414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4146)
원 제목
가산세를 적용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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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