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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선박회사의 외국항행용역에 가산세가 붙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거래에는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선박회사에서 외국항행용역을 제공받을 때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거래에는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국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선박회사로부터 외국항행용역을 제공받았다.
질의요지
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선박회사로부터 외국항행용역을 제공받은 경우에는 『국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선박회사로부터 외국항행용역을 제공받은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79조 제4호에 규정한『국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같은법 제76조 제5항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선박회사로부터 외국항행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
회답
법인세법시행규칙 제79조 제4호에 규정한 『국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같은법 제76조 제5항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76조제5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9조제4호 (지출증명서류의 수취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제5항 (비영리법인의 구분경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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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350 (2000.12.08 회신), "외국선박회사의 외국항행용역에 가산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414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4146)
- 원 제목
- 가산세를 적용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