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사업 양도 시 한도초과 퇴직급여충당금도 인계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일22601-225회신일 1991.04.15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사업 양도 시 한도초과 퇴직급여충당금도 인계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4.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1.04.15

손금용인 한도액을 초과한 충당금은 세법상 사업양수 외국법인에게 인계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을 포괄양도할 때 한도초과 퇴직급여충당금의 세무 처리를 물었다. 손금용인 한도액을 초과한 충당금은 세법상 사업양수 외국법인에게 인계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초과 인계액은 사업양도 외국법인의 최종 사업연도 국내원천소득 계산에서도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의 사업을 다른 외국법인에게 포괄양도한다. 사용인과 그 사용인에 대한 퇴직급여충당금도 사업양수 외국법인에게 인계한다.

질의요지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의 사업을 다른 외국법인에게 포괄양도시 국내사업장의 사용인에 대한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 한도액을 초과하는 퇴직급여충당금은 사업양수 외국법인에게 인계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1.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이 그 국내사업장의 사업을 다른 외국법인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함에 있어 그 국내사업장의 사용인과 함께 그 사용인에 대한 퇴직급여충당금을 사업양수 외국법인에게 인계함에 있어, 법인세법에 규정된 손금용인 한도액을 초과하는 퇴직급여충당금은 법인세법 제13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세법상 사업양수 외국법인에게 인계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법인세법 제13조 제4항에서 피합병법인의 합병일에 가지고 있는 퇴직급여충당금 계정의 금액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동 조항의 퇴직급여충당금 계정의 금액이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에 의거 손금으로 인정되는 한도액 범위내의 퇴직급여충당금을 말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2. 위 경우에 있어 그 손금용인 한도액을 초과하여 인계된 퇴직급여충당금은 사업양도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최종 사업연도(사업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국내 원천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이 사업을 포괄양도하면서 손금 한도액을 초과한 퇴직급여충당금을 인계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이 그 국내사업장의 사업을 다른 외국법인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함에 있어 그 국내사업장의 사용인과 함께 그 사용인에 대한 퇴직급여충당금을 사업양수 외국법인에게 인계함에 있어, 법인세법에 규정된 손금용인 한도액을 초과하는 퇴직급여충당금은 법인세법 제13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세법상 사업양수 외국법인에게 인계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2. 위 경우에 있어 그 손금용인 한도액을 초과하여 인계된 퇴직급여충당금은 사업양도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최종 사업연도(사업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국내 원천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유

법인세법 제13조 제4항에서 피합병법인의 합병일에 가지고 있는 퇴직급여충당금 계정의 금액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동 조항의 퇴직급여충당금 계정의 금액이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에 의거 손금으로 인정되는 한도액 범위내의 퇴직급여충당금을 말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일22601-225 (1991.04.15 회신), "사업 양도 시 한도초과 퇴직급여충당금도 인계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09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097)
원 제목
국내사업장 있는 외국법인이 사업을 포괄양도시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초과액의 인계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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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