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외국법인 본점 귀속 익금은 어떻게 소득처분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국조46017-2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외국법인 본점 귀속 익금은 어떻게 소득처분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1.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익금산입액은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다.

국내사업장의 세무조정으로 익금산입한 금액이 외국법인 본점에 귀속될 때 소득처분을 묻는다. 해당 익금산입액은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다.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의 법인세를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결정 또는 경정하면서 세무조정한 경우이다. 이때 익금산입된 금액이 외국법인의 본점에 귀속된다.

질의요지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세무조정시 익금산입된 금액이 당해 외국법인의 본점에 귀속되는 경우에는 소득처분을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함.

본문(원문)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세무조정시 익금산입된 금액이 당해 외국법인의 본점에 귀속되는 경우에는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의 세무조정 시 익금산입된 금액이 외국법인 본점에 귀속되면 어떻게 소득처분하는지.

회답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세무조정으로 익금산입된 금액이 외국법인 본점에 귀속되는 경우에는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국조46017-2 (<time datetime="2002-01-04">2002.01.04</time> 회신), "외국법인 본점 귀속 익금은 어떻게 소득처분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491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4915)
원 제목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의 세무조정시 익금산입액이 외국법인 본점으로 귀속되는 경우 소득처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