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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지자체 연락사무소는 어떤 서류로 고유번호를 신청하는가?
사무소의 실체와 업무내용 등을 객관적으로 증빙하는 준하는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등기부등본이나 정관이 없는 외국 지방자치단체 연락사무소의 대체서류를 물었다. 사무소의 실체와 업무내용 등을 객관적으로 증빙하는 준하는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예비적·보조적 활동만 하는 연락사무소는 국내사업장이 아니며 관할세무서에서 고유번호를 받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외국환거래규정(2026.07.06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국 지방자치단체가 국내에서 관광정보 수집 등에 한정된 예비적·보조적 활동을 하는 연락사무소를 설치하였다. 해당 지방자치단체에는 제출할 등기부등본이나 정관이 없다.
질의요지
외국환거래규정 제7-48조 제3항 제1호에서 정하고 있는 “본점인 외국법인의 명칭ㆍ소재지 및 주된 영위업무의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는 본점의 등기부등본 등 본점의 실체 및 업무내용 등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외국의 지방자치단체가 국내에서 수익을 발생시키는 영업활동을 영위하지 않는 연락사무소를 설치하고 국내기업과의 관광정보 등의 수집 등에 국한한 예비적ㆍ보조적 활동만을 수행하는 경우, 동 장소는 법인세법 제94조제4항에 의거 국내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법인세법 제1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54조의 규정에 따라 연락사무소에 대한 고유번호를 부여받아 소득세 등의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외국자치단체가 고유번호 신청시 관련서류를 제출함에 있어 등기부 등본이나 정관이 없어 동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이에 준하는 서류로서 당해 사무소의 실체, 명칭, 소재지, 대표자 및 주된 업무내용 등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증빙서류 예시 : 주된 업무내용 등의 기본적인 자료에 대한 본점소재지국의 공증자료 등 )를 기타서류( 외국정부기관 등의 증명서류 및 위임장, 대표자 임명장 및 여권 사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외국기업 국내지사 설치신고서 사본 등)와 함께 제출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고유번호를 부여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외국의 지방자치단체에 등기부등본이나 정관 등이 없는 경우 고유번호 신청에 사용할 대체서류가 무엇인지 여부.
회답
외국의 지방자치단체가 국내에서 수익을 발생시키는 영업활동을 영위하지 않는 연락사무소를 설치하고 국내기업과의 관광정보 등의 수집 등에 국한한 예비적ㆍ보조적 활동만을 수행하는 경우, 동 장소는 법인세법 제94조제4항에 의거 국내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법인세법 제1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54조의 규정에 따라 연락사무소에 대한 고유번호를 부여받아 소득세 등의 납세의무를 이행합니다.
당해 외국자치단체가 고유번호 신청시 등기부 등본이나 정관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이에 준하는 서류로서 당해 사무소의 실체, 명칭, 소재지, 대표자 및 주된 업무내용 등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기타서류와 함께 제출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고유번호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증빙서류 예시: 주된 업무내용 등의 기본적인 자료에 대한 본점소재지국의 공증자료 등.
기타서류: 외국정부기관 등의 증명서류 및 위임장, 대표자 임명장 및 여권 사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외국기업 국내지사 설치신고서 사본 등.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외국환거래규정 제7-48조제3항제1호 (신고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94조제4항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11조 (사업자등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54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7-10721 (2001.12.11 회신), "외국 지자체 연락사무소는 어떤 서류로 고유번호를 신청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606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6063)
- 원 제목
- 외국의 지방자치단체로서 등기부등본이나 정관 등이 없는 경우 대체서류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