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외국법인이 넘겨받은 주식 취득가액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세46017-24회신일 2003.01.28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외국법인이 넘겨받은 주식 취득가액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1.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01.28

일본법인 B의 양도소득금액 계산 시 취득가액은 이미 과세된 정상가액으로 계산한다.

외국법인 간 주식 이전 후 내국법인 주식을 다시 양도할 때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일본법인 B의 양도소득금액 계산 시 취득가액은 이미 과세된 정상가액으로 계산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 A가 특수관계인 B에게 주식을 양도하며 정상가격으로 과세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2.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92조 제2항 제3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3.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서 제93조제10호에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이 다음 각목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상가격(이하 이 號에서 "正常價格" 이라 한다)을 당해 수입금액으로 한다. 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가 있는 외국법인(非居住者를 포함한다)간의 거래 나. 가목의 거래에 의한 거래가격이 정상가격에 미달하는 경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 A가 특수관계인 다른 일본법인 B에게 내국법인의 주식을 양도하였다. 해당 거래는 정상가격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과세되었고, 이후 B가 그 주식을 양도하였다.

질의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 A가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일본법인 B에게 내국법인의 주식양도시 정상가격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과세된 경우, 일본법인 B가 동 주식을 양도하여 양도소득금액 계산시 취득가액은 기 과세된 정상가액으로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 A가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일본법인 B에게 내국법인의 주식을 양도함에 있어 법인세법 제92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상가격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과세된 겨우, 일본법인 B가 동 주식을 양도함에 따른 양도소득금액 계산시 취득가액은 기 과세된 정상가액으로 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일본법인 A로부터 내국법인 주식을 취득한 일본법인 B가 해당 주식을 양도할 때 취득가액의 산정방법.

회답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 A가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일본법인 B에게 내국법인의 주식을 양도함에 있어 법인세법 제92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상가격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과세된 겨우, 일본법인 B가 동 주식을 양도함에 따른 양도소득금액 계산시 취득가액은 기 과세된 정상가액으로 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세46017-24 (2003.01.28 회신), "외국법인이 넘겨받은 주식 취득가액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851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8514)
원 제목
외국법인간 분사에 의한 주식이전으로 취득한 내국법인의 주식양도시 취득가액 산정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