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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 연금부담금은 손금에 산입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연금부담금은 국내원천소득 계산상 손금에 산입되고 근로소득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장 근로자에 부담한 연금부담금의 세무 처리를 물었다. 연금부담금은 국내원천소득 계산상 손금에 산입되고 근로소득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외국법인이 자국 법령에 따라 사용자로서 부담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4조: 회신 당시 제목은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소득금액 계산에 관한 세부 규정’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54조(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①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각사업연도의 국내원천소득의 총합계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9조 내지 제21조및 제25조, 제59조의2 및 제59조의3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제5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국내원천소득의 금액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1. 제55조제1항제7호에 규정하는 양도소득의 경우에는 제59조의2 및 제59조의3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 제1호 이외의 국내원천소득의 경우에는 제55조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소득별 수입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55조제1항제10호에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에 있어서는 그 수입금액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확인된 당해 유가증권의 취득가액을 공제하여 계산한…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54조(소득금액 계산에 관한 세부 규정)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6조 제5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5.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외의 공과금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8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21조 제1항 제3호: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핀랜드법인이 자국 법령에 따라 국내사업장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 연금부담금을 부담한다.
질의요지
외국법인(핀랜드 법인)이 자국의 법령에 의하여 당해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사용자로 연금부담금을 부담하는 경우 그 연금부담금은 당해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되는 것이며 근로자의 근로소득에는 포함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외국법인(핀랜드법인)이 자국의 법령에 의하여 당해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사용자로서 연금부담금을 부담하는 경우 그 연금부담금은 한.핀랜드 조세조약 제7조 제3의 규정과 법인세법 제54조 동법 시행령 제121조 제1항 제3호, 법인세법 제16조 제5호, 동법 시행령 제25호 제23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금액 계산상 손금 산입되는 것이며 근로자의 근로소득에는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외국법인이 자국 법령에 따라 국내사업장 근로자에 대해 부담한 연금부담금의 손금 및 근로소득 해당 여부.
회답
해당 연금부담금은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되며 근로자의 근로소득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54조 (소득금액 계산에 관한 세부 규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21조제1항제3호 (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6조제5호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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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일22601-255 (1990.05.11 회신), "외국법인 연금부담금은 손금에 산입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542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5420)
- 원 제목
- 외국법인의 연금부담금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