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외국법인의 국내 고정 사업장도 등록해야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7-10742회신일 2001.04.22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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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4.22

국내 사업활동을 하는 고정된 장소가 있으면 국내사업장에 해당하여 신고와 등록을 해야 한다.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영업·중개행위를 할 때 사업자등록이 필요한지 물었다. 국내 사업활동을 하는 고정된 장소가 있으면 국내사업장에 해당하여 신고와 등록을 해야 한다.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 등록 의무는 법인세법 규정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사업활동을 하며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이다. 연락사무소와의 차이점 및 납세의무에 관한 관련서류도 함께 안내되었다.

질의요지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사업활동을 하는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94조의 국내사업장에 해당하여 같은법 제109조 및 제111조의 규정에 따라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 등록을 하시는 것임.

본문(원문)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사업활동을 하는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94조의 국내사업장에 해당하여 같은법 제109조 및 제111조의 규정에 따라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 등록을 하시는 것이며,

이와 관련한 연락사무소와의 차이점, 납세의무 등 전반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붙임과 같이 관련서류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사업활동을 하는 경우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는지 여부.

회답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사업활동을 하는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으면 법인세법 제94조의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므로 같은법 제109조 및 제111조에 따라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한다. 연락사무소와의 차이점과 납세의무 등은 관련서류를 참고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7-10742 (2001.04.22 회신), "외국법인의 국내 고정 사업장도 등록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622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6225)
원 제목
미국상품을 매출하는 영업행위 및 중개행위를 하는 경우의 사업자등록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